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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대비 미 시민권 자녀 돌봐줄 대리인 위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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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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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들 사이에서 갈수록 추방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상당수 불법체류 부모들은 자신들이 추방되더라도 미 시민권을 지닌 자녀들의 경우 미국에 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방돼 자녀와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 어린 자녀들을 돌봐줄 대리인을 위임하는 불법체류 부모들이 최근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 체류 부모들은 불법체류자 추방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숨이 깊어집니다.

자신이 만약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에 체포돼 추방될 경우 어린 자녀들과 함께 미국을 떠나야 할지, 아니면 미 시민권자 자녀들은 미국에 남겨둬야 할지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퓨리서치 센터는 불법 체류 신분의 부모들 아래 미국에서 태어나 미 시민권을 지닌 자녀들이 전국 450만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타임스는 최근 갑작스런 ICE 체포와 추방에 대비해 미 시민권자인 어린 자녀들을 맡아 돌봐줄 대리인을 위임하는 불법체류 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친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대리인 위임은 일부 결정권만을 대리인에게 부여합니다.

상당수 불법체류 부모들은 가족이 찢어지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미 시민권자 자녀들 만큼은 미국에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신이 추방된 후에도 자녀들이 미국에서 보다 나은 교육을 받고 자유와 기회를 만끽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 불법체류 부모들은 가까운 친인척이나 종교 성직자 등과 논의해 이들을 자녀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일부 이민옹호단체들과 교회 등에서도 불법 체류 부모들을 대상으로 대리인 위임 등의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 위임으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위임장 작성 전 반드시 충분한 상담을 받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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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작성일2017-03-14 11:42

고달퍼님의 댓글

고달퍼
아무 범죄를 안저질러도 불법이라는 신고를 이민국에 하면 단속을 한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원한살일들 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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