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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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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비자(L-1 비자)는 미국내에 기존의 지사가 있거나 새로 지사를 설립하는 한국기업체가 한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기존의 또는 설립될 미국내 지사의 관리자(executive managerial position) 또는 전문 지식인(employee with specialized knowledge)을 파견하여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비자입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본사(주식회사, 개인회사, 개인업체도 가능)의 대표자도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 보유자는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지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본사가 미국 지사의 주식을 전부 혹은 과반수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드시 큰 회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소규모 업체인 경우에도 주재원 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신규로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미국내에 지사가 설립되어 있는 회사가 한국회사의 대표나 중역(Executive),지배인(Manager),전문 지식을 소유한 사람(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으로 비자 신청 전 3년 이내에 최소한 1년간 계속하여 본사나 본사와 관련된 계열회사에서 근무했던사람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5개월을 근무하다가 4개월을 쉬고 다시 그 후 10개월을 근무하여 총 15개월을 일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파견할 직원을 초청하는 서류를 미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회사 설립시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서는 안되며,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 설립, 회사은행계좌 개설, 임대차계약 체결, 회사 가구 구입, 직원 채용, 미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허가의 취득 등 영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위와 같은 현지법인설립을 위한 준비를 위해 미국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B-2(관광목적) 비자 보다 B-1(사업목적) 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이후 주재원비자 취득시에 도움이 됩니다.

통상 3년 동안 유효한 비자를 받고, 3년 만기가 끝나면 연장할 수 있으며, 현지법인에서 중역과 지배인의 직책을 맡은 경우는 4년이 더 연장되어 최대 7년간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일 경우는 2년이 더 연장되어 최대 5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연장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의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미국내 지사로서 설립된 새로운 사무소가 1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 새 사무소에 파견되는 중역이나 지배인, 전문 지식 소유자는 우선 1년 동안 유효한 주재원 비자를 받게 되고 1년 이상 지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면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위와 같은 최대 체류 기간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주재원을 자주 파견하는 국제 규모의 기업체의 경우 1회의 신청으로 10명씩 주재원을 파견할 수 있는 단체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제업무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미국내에 있는 지사가 설립된 후 최소한 1년 이상이 경과하고 국내외를 포함하여 최소한 3개 이상의 지사를 가진 회사이어야 하며, 지난해 최소한 10명의 중역이나 지배인 또는 전문지식 소유자를 주재원으로 파견했거나 대미 수출액이 25만 달러를 넘거나 미국내에 최소 1,000명 이상의 고용인을 가진 국제규모의 회사여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초청서를 통과해 주면,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려면 한국에서나 제 3국에서 본인과 가족들이 직접 가서 L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10~15일 정도 소요되고 이민국에나 미대사관에 제출한 서류가 다 사실이라면 별 문제없이 L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방문 비자로 와서 주재원 비자로 변경한 사람도 한국을 재방문할 때에는 단기 취업 비자(H비자)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쉽게 다시 주재원 비자를 받아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재원비자 소유자는 비이민 의도(Nonimmigrant Intent)를 더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재원 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다른 비이민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역과 지배인 자격으로 주재원 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취업 이민 1순위인 특별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없이 빠른 기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역이나 지배인으로서 7년을, 혹은 전문지식 소유자로 5년을 미국에 체류한 사람은 본국으로 귀국한 후 1년 이상 지나야만 다시 주재원 비자나 단기 취업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미국 내 L-1 기업 내 양수인들의 배우자들의 고용을 허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배우자는 본인의 거주지 관할의 INS 서비스센터 4곳 중 하나에 I-765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I-765 신청서 양식에 더하여, L 비이민자 부류로의 허가나 신분변경을 입증하는 부양 배우자와 L 비이민자의 배우자 본인 모두의 I-94 양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신청자들은 체류신분의 입증을 돕기 위해 L 비이민자 본인의 청원서 승인 통보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고용 허가의 근거를 요청하는 I-765양식에서 제공된 공간에 “L 비이민자의 배우자” 라고 기입하여야 합니다. 고용 허가는 L 비이민자 배우자 본인의 허가 기간으로 제한되며 2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INS는 I-765신청서 양식에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 신청일로부터 90일까지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 배우자가 90일 이내에 고용허가 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관할부서에 가서 240일까지 유효하다는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기 전, E-2나 E-1 비자에 해당하는지 이민전문가와 상담을 권합니다. 이유는 주재원 비자는 받은 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신규로 지사를 설립하는 케이스들이므로 비자 기간이 1년 입니다. E 비자는 처음부터 5년을 줍니다.

L 비자는 취득 후 1년 동안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L 비자를 취득하려면 미이민국에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후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하지만, E 비자는 곳 바로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내 실업률 등 경제 문제로 이민국이 L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한 영주권 발급도 의도적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매년 3천명정도가 L 비자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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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3-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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