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몰래 `아마존 쇼핑` 7000만불 환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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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허락없이 부모 카드를 이용해 아마존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USA투데이 5일자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카드 정보가 수록된 아마존 앱을 통해 물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판매를 거부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항소 절차를 포기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로 연방통신위원회(FTC)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2016년 5월 사이에 부모의 적법한 허락 없이 이뤄진 미성년 자녀들의 물품 구입에 대한 환불 절차가 곧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FTC는 아마존이 공인되지 않은 모바일 구매에 대해 부모들에게 연간 수백만 달러를 부과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FTC는 아마존이 미성년 자녀들의 모바일 구매를 부모들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연방 법원은 FTC의 손을 들어줬으며, 이에 불복한 아마존은 항소를 제기했었다.
하지만 이 항소를 끝내기로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총 7000여만 달러가 환불되게 됐다.
한편, 애플도 비슷한 사유로 FTC가 제가한 소송에서 3년 전 합의하면서 3250만 달러를 돌려줬으며, 구글도 1900만 달러를 합의한 바 있다.
김현우 기자
USA투데이 5일자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카드 정보가 수록된 아마존 앱을 통해 물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판매를 거부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항소 절차를 포기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로 연방통신위원회(FTC)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2016년 5월 사이에 부모의 적법한 허락 없이 이뤄진 미성년 자녀들의 물품 구입에 대한 환불 절차가 곧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FTC는 아마존이 공인되지 않은 모바일 구매에 대해 부모들에게 연간 수백만 달러를 부과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FTC는 아마존이 미성년 자녀들의 모바일 구매를 부모들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연방 법원은 FTC의 손을 들어줬으며, 이에 불복한 아마존은 항소를 제기했었다.
하지만 이 항소를 끝내기로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총 7000여만 달러가 환불되게 됐다.
한편, 애플도 비슷한 사유로 FTC가 제가한 소송에서 3년 전 합의하면서 3250만 달러를 돌려줬으며, 구글도 1900만 달러를 합의한 바 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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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4-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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