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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장관, 의원들에 “법 안 바꿀거면 입닥치고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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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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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 단속·추방에 비판적인 민주당 의원들 겨냥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작전의 최일선에 있는 존 켈리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비판적인 연방 의원들을 향해 ‘법을 바꾸지 않을 거면 입을 닥치고 있으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해병대 장성 출신으로 남부사령관을 지낸 켈리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한 각계의 비난을 반박하면서 이 같은 비판을 쏟아냈다.

켈리 장관은 “일부 의원들과 주(州) 의원, 지방 정치인, 그리고 시민단체 회원들은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해) 공항이나 법원, 국경지대에서 일어난 일(불상사)들에 대한 부분적인, 심지어 종종 부정확한 언론보도 만을 읽거나 듣고서는 우리 국토안보부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무고한 개인들을 학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들은 내 직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훈련받은 대로 일을 올바르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그르게 한다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직원들은 이 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모든 위험에 맞서 경비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통과시킨 그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켈리 장관은 이어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현재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어린 소녀들을 칼로 위협하면서 성폭행하고, 젊은이들에게 마약을 팔며, 재미삼아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범죄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의원들이 우리가 현재 집행하는, 또 우리가 집행해야만 하는, 우리가 취임 당시 집행하겠다 선언한 그 법이 싫다면 스스로 용기를 내 그런 법을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을 거면 입을 닥치고 최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켈리 장관은 “내 직원들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거의 10년 동안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받았고, 또 무의미한 관료주의와 정치적 간섭 때문에 망가졌다”면서 “봉사가 뭔지도 잘 알지 못하는 관리들로부터 무례한 처사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너무나 오랫동안 국토안보부 직원들이 정치적 노리개가 돼 왔다”고도 덧붙였다.

켈리 장관이 겨냥한 의원은 사실상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에 비판적인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켈리 장관은 최근 불법 이민자 및 범죄자 단속 추방 지침을 강력히 시행할 것임을 재차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16일 NBC 방송 인터뷰에서 추방대상 범죄와 관련해 과거에는 추방되지 않았으나 새 규정에 따라 추방될 수 있는 사례를 말해 달라는 질문에 “음주 운전을 꼽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음주 운전이 한 번만 적발돼도 추방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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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4-20 10:00

Justin님의 댓글

Justin
이민 사기 브로커 미이민/그늘집 신고방법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USCIS/Avoid%20Scams/Educational%20Tools/UPIL%20Brochure/UPIL_brochure_Korean.pdf

때때로 사람들은 귀하를 속이고 돈을 빼앗기 위해 “이민 전문가”를 사칭합니다. 이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잘못된 도움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 사기를 경계하십시오

일반적인 이민 사기 수법은 어떤 것들인가요?

사기꾼들은 종종 너무 좋아서 믿겨지지 않는 약속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정부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거나 영주권이나 노동허가와 같은 이민 혜택을 아주 빨리 받게해줄 수 있다거나 수혜 자격이 없는 혜택을 받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아주 근사해 보이는 웹사이트에 넘어가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전화번호부, 전단 및 점포 사인판으로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하여 광고하기 위해 라디오 방송국과 신문을 이용할 수도있습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이 그들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가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변호사인지 아니면 이민항소위원회 인가 대리인인지 알아보십시오.

이민 사기의 피해자인 경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귀하나 아는 사람이 이민 사기의 피해자인 경우, www.ftc.gov/complaint 또는 1-877-382-4357의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또한 이민 사기를 주 검찰총장실, 다른 주정부 기관 또는
 해당 주 변호사협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 사기를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해당 주의 법에 대해서 그리고 www.uscis.gov/avoidscams에서 사기를 신고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귀하와 귀하의 가족을 이민 사기로부터 보호하십시오. www.uscis.gov/avoidscams에서 또는 미국이민국의 1-800-375-5283번으로 연락하여 사실을 배우고 법적인 도움을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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