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피난처도시’ 9곳에 6월까지 연방법 준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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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정보 제공해야…”준수 안하면 연방보조금 보류·중단”
미국 법무부가 대도시를 포함한 9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불법 이민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면서, 6월 30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연방 차원의 재정보조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1일 이런 공문이 불법이민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9곳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지역은 뉴욕, 캘리포니아, 시카고, 시카고 및 인근을 포함하는 쿡 카운티, 뉴올리언스, 필라델피아, 라스베이거스, 밀워키,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다.
법무부 감사팀이 지난해 불법 이민자에 대한 정보공유 문제에서 연방 법과 자치단체 규정이 상충한다고 판별한 곳들이다.
이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지난달 말 백악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체류자 지원 도시로 남는 도시에 대해서는 더는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은 것이다.
공문은 “2016 회계연도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6월 30일까지 각 도시가 1996년 연방법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연방법은 지방정부가 주민의 이민자 지위에 관한 정보를 연방 정부에 주지 말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공문은 지방정부 사법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감독하는 법무부 산하 ‘사법프로그램’ 부서의 부서장인 앨런 핸슨 명의였다. 핸슨은 현 정부의 출범 전, 공화당 소속의 리처드 셸비(앨라배마) 상원의원의 수석 보좌관이었다.
핸슨은 “이런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보조금 지급이 보류되거나, 중단되는 결과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미국 법무부가 대도시를 포함한 9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불법 이민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면서, 6월 30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연방 차원의 재정보조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1일 이런 공문이 불법이민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9곳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지역은 뉴욕, 캘리포니아, 시카고, 시카고 및 인근을 포함하는 쿡 카운티, 뉴올리언스, 필라델피아, 라스베이거스, 밀워키,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다.
법무부 감사팀이 지난해 불법 이민자에 대한 정보공유 문제에서 연방 법과 자치단체 규정이 상충한다고 판별한 곳들이다.
이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지난달 말 백악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체류자 지원 도시로 남는 도시에 대해서는 더는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은 것이다.
공문은 “2016 회계연도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6월 30일까지 각 도시가 1996년 연방법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연방법은 지방정부가 주민의 이민자 지위에 관한 정보를 연방 정부에 주지 말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공문은 지방정부 사법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감독하는 법무부 산하 ‘사법프로그램’ 부서의 부서장인 앨런 핸슨 명의였다. 핸슨은 현 정부의 출범 전, 공화당 소속의 리처드 셸비(앨라배마) 상원의원의 수석 보좌관이었다.
핸슨은 “이런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보조금 지급이 보류되거나, 중단되는 결과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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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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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작성일2017-04-21 18:03
Justin님의 댓글
Justin
이민 사기 브로커 미이민/그늘집 신고방법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USCIS/Avoid%20Scams/Educational%20Tools/UPIL%20Brochure/UPIL_brochure_Korean.pdf
때때로 사람들은 귀하를 속이고 돈을 빼앗기 위해 “이민 전문가”를 사칭합니다. 이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잘못된 도움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 사기를 경계하십시오
일반적인 이민 사기 수법은 어떤 것들인가요?
사기꾼들은 종종 너무 좋아서 믿겨지지 않는 약속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정부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거나 영주권이나 노동허가와 같은 이민 혜택을 아주 빨리 받게해줄 수 있다거나 수혜 자격이 없는 혜택을 받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아주 근사해 보이는 웹사이트에 넘어가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전화번호부, 전단 및 점포 사인판으로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하여 광고하기 위해 라디오 방송국과 신문을 이용할 수도있습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이 그들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가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변호사인지 아니면 이민항소위원회 인가 대리인인지 알아보십시오.
이민 사기의 피해자인 경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귀하나 아는 사람이 이민 사기의 피해자인 경우, www.ftc.gov/complaint 또는 1-877-382-4357의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또한 이민 사기를 주 검찰총장실, 다른 주정부 기관 또는
해당 주 변호사협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 사기를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해당 주의 법에 대해서 그리고 www.uscis.gov/avoidscams에서 사기를 신고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귀하와 귀하의 가족을 이민 사기로부터 보호하십시오. www.uscis.gov/avoidscams에서 또는 미국이민국의 1-800-375-5283번으로 연락하여 사실을 배우고 법적인 도움을 찾으십시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USCIS/Avoid%20Scams/Educational%20Tools/UPIL%20Brochure/UPIL_brochure_Korean.pdf
때때로 사람들은 귀하를 속이고 돈을 빼앗기 위해 “이민 전문가”를 사칭합니다. 이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잘못된 도움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 사기를 경계하십시오
일반적인 이민 사기 수법은 어떤 것들인가요?
사기꾼들은 종종 너무 좋아서 믿겨지지 않는 약속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정부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거나 영주권이나 노동허가와 같은 이민 혜택을 아주 빨리 받게해줄 수 있다거나 수혜 자격이 없는 혜택을 받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아주 근사해 보이는 웹사이트에 넘어가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전화번호부, 전단 및 점포 사인판으로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하여 광고하기 위해 라디오 방송국과 신문을 이용할 수도있습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이 그들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가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변호사인지 아니면 이민항소위원회 인가 대리인인지 알아보십시오.
이민 사기의 피해자인 경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귀하나 아는 사람이 이민 사기의 피해자인 경우, www.ftc.gov/complaint 또는 1-877-382-4357의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또한 이민 사기를 주 검찰총장실, 다른 주정부 기관 또는
해당 주 변호사협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 사기를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해당 주의 법에 대해서 그리고 www.uscis.gov/avoidscams에서 사기를 신고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귀하와 귀하의 가족을 이민 사기로부터 보호하십시오. www.uscis.gov/avoidscams에서 또는 미국이민국의 1-800-375-5283번으로 연락하여 사실을 배우고 법적인 도움을 찾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