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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빚좀 갚아줘"..여친 성매매 강요 '나쁜 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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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A(22)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근심이 쌓여갔다.

대출금 상환을 위해 고민하던 A 씨는 2015년 6월 당시 사귀던 미성년자 여자친구 B(17)양에게 성매매를 권유한다.

A 씨는 B양에게 “자동차 대출금을 갚기 위해 성매매할 사람을 내가 찾아줄 테니 그 사람과 성매매를 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제안했다.

처음에 거절하던 B양은 A 씨의 거듭한 부탁에 결국 승낙했다.

이에 A 씨는 2015년 6월14일 오후 11시20 분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찾았다.

다음날 A 씨는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C(40)씨랑 연락해 강원 원주시 한 모텔로 자신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아오게 했다.

A 씨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B양이 문자로 모텔 객실 번호를 알려주자 객실로 들어가 상대 남성인 C 씨를 협박했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줘서 C 씨에게서 더 큰돈을 받아낼 생각이었다.

A 씨는 C 씨에게 “B양의 남자친구인데,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이 수천만 원이고 변호사 비용도 들 것인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럴 바에는 나에게 돈을 달라”며 겁을 줬다.

하지만 C 씨는 A 씨의 제안을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성매매 강요와 공갈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그 대가를 받은 점과 성매매 현장에서 성 매수 남성을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가 항소하며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을 자백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던 A 씨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공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청소년 성매매 규제 필요성과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의 죄질에 비춰 원심의 형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오늘(24일)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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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4-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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