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IRS 직원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혹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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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도움되는 ‘진짜-가짜 구별방법’ - 데빗카드 등으로 세금납부 재촉하면‘가짜’
▶ “체포·면허 취소” 경고도 전형적 범죄 수법… 의심되면 IRS 직원 증명서·ID 요구 가능
세금보고 시즌이 끝나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어느날 문득 사업장이나 집으로 연방 국세청(IRS)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IRS를 사칭하는 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인데 과연 진짜일까, 사기일까?
이에 대해 IRS는 필요한 경우 예고없이 납세자의 사업체나 자택으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며 다만 어떤 경우에 직원을 파견하고 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최근 안내했다.
우선 IRS는 납세자를 직접 방문하는 3가지 경우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체납된 세금이 있거나 또는 세금 환급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때는 사전에 예고 없이 납세자를 찾아갈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교육과 조사를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세법과 관련된 집행 역할도 담당한다.
두번째는 조세징수원이 감사를 받고 있는 납세자를 방문하는 경우다. 납세자는 우선 우편으로 감사 대상임을 통보받고 상호 협의된 시간에 조세징수원과 마주하게 된다. 처음 우편 통보가 나간 뒤 감사담당자는 전화를 걸어 납세자와 일정 등을 조율하게 된다.
세번째 경우는 범죄조사관이 사전연락 없이 들이닥치는 것이다. 상황이 험악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조사관은 연방정부의 사법기관 소속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들은 배지 등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확인을 부탁해도 된다.
다시 말해 IRS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거나, 연체된 세금의 확보가 필요하거나, 또는 감사나 범죄조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납세자를 직접 방문한다는 뜻이다. 이때는 여러 건의 우편물이 다양한 이름의 경고장(notice)으로 함께 전달되는데 이때 IRS는 반드시 연방 우정국(USPS)를 통하는 점도 염두에 둬야한다. <4월24일자 본지 경제1면 참조>
그렇다면 진짜 IRS 직원과 사기꾼은 어떻게 구별할까. 이와 관련해 IRS 는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IRS 직원은 납세자에게 절대 세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프리페이드 데빗카드, 기프트 카드, 와이어 트랜스퍼 등 특정한 결제 방법을 권유하
거나 강요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대신 IRS는 빌을 보내는 것으로 징수를 시작한다.
또 IRS는 결정 세액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를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는다. 납세자의 권리로서 납부 세금 결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IRS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도 경찰이나 이민국 직원을 비롯한 기타 사법당국자를 대동해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지 않는다. 또 IRS는 체납자의 운전면허증,
사업자 등록증, 이민 신분 등도 취소할 수 없다.
IRS는 “세금 납부를 요구하고, 특정 결제 방법을 강요하며, 세액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IRS 직원은 반드시‘ 포켓 커미션’으로 불리는 공식 증명서와 연방정부 ID인 ‘HSPD-12’ 카드 등 두가지를 소지하도록 돼 있고 납세자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체포·면허 취소” 경고도 전형적 범죄 수법… 의심되면 IRS 직원 증명서·ID 요구 가능
세금보고 시즌이 끝나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어느날 문득 사업장이나 집으로 연방 국세청(IRS)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IRS를 사칭하는 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인데 과연 진짜일까, 사기일까?
이에 대해 IRS는 필요한 경우 예고없이 납세자의 사업체나 자택으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며 다만 어떤 경우에 직원을 파견하고 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최근 안내했다.
우선 IRS는 납세자를 직접 방문하는 3가지 경우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체납된 세금이 있거나 또는 세금 환급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때는 사전에 예고 없이 납세자를 찾아갈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교육과 조사를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세법과 관련된 집행 역할도 담당한다.
두번째는 조세징수원이 감사를 받고 있는 납세자를 방문하는 경우다. 납세자는 우선 우편으로 감사 대상임을 통보받고 상호 협의된 시간에 조세징수원과 마주하게 된다. 처음 우편 통보가 나간 뒤 감사담당자는 전화를 걸어 납세자와 일정 등을 조율하게 된다.
세번째 경우는 범죄조사관이 사전연락 없이 들이닥치는 것이다. 상황이 험악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조사관은 연방정부의 사법기관 소속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들은 배지 등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확인을 부탁해도 된다.
다시 말해 IRS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거나, 연체된 세금의 확보가 필요하거나, 또는 감사나 범죄조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납세자를 직접 방문한다는 뜻이다. 이때는 여러 건의 우편물이 다양한 이름의 경고장(notice)으로 함께 전달되는데 이때 IRS는 반드시 연방 우정국(USPS)를 통하는 점도 염두에 둬야한다. <4월24일자 본지 경제1면 참조>
그렇다면 진짜 IRS 직원과 사기꾼은 어떻게 구별할까. 이와 관련해 IRS 는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IRS 직원은 납세자에게 절대 세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프리페이드 데빗카드, 기프트 카드, 와이어 트랜스퍼 등 특정한 결제 방법을 권유하
거나 강요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대신 IRS는 빌을 보내는 것으로 징수를 시작한다.
또 IRS는 결정 세액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를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는다. 납세자의 권리로서 납부 세금 결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IRS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도 경찰이나 이민국 직원을 비롯한 기타 사법당국자를 대동해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지 않는다. 또 IRS는 체납자의 운전면허증,
사업자 등록증, 이민 신분 등도 취소할 수 없다.
IRS는 “세금 납부를 요구하고, 특정 결제 방법을 강요하며, 세액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IRS 직원은 반드시‘ 포켓 커미션’으로 불리는 공식 증명서와 연방정부 ID인 ‘HSPD-12’ 카드 등 두가지를 소지하도록 돼 있고 납세자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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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4-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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