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호텔은 아이 양육 의무보다 손님 프라이버시를 더 중요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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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에스코트 남성과 성관계 후 임신한 여성이 양육비 관계로 이 남성의 신원을 알고자 했으나 독일의 엄격한 프라이버시 법률에 막혀 아이 아빠를 영영 알 수 없게 됐다고 2일 BBC가 전했다.
두 사람이 유일하게 같이 있었던 시간인 2010년 사흘 밤의 숙박 장소인 호텔은 이 여성에게 남자 투숙객의 이름을 알고 있더라도 이를 꼭 알릴 필요는 없다고 뮌헨 고등법원이 판결했다.
남성의 프라이버시 권리가 이 남자에 대한 여성의 아이 양육비 요구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에스코트는 돈을 받고 사교 모임에 동반해 주는 서비스로 주로 젊은 여성이 대행 업체와 광고를 통해 한다. 섹스 서비스까지 이르기도 하는 이 직업과 관련해 모모 여류 명사가 돈 없던 젊은 시절에 몸 담았다는 의혹이 간혹 제기된다.
독일의 여성은 에스코트로 ‘고용’한 남성이 ‘마이클’로 부른다는 사실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문제의 사흘 밤에 그 호텔에 투숙했던 손님 중 마이클이 3명이나 더 있었다.
이 각각의 마이클들은 “자신에 관한 데이터를 통제하고 자신의 결혼 생활과 가족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판결문은 말했다. 그런 만큼 호텔은 마이클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호텔은 동부 독일의 할레에 소재해 있으며 호텔 체인 소재지 바이에른주의 뮌헨 지방법원이 처음 이 사건을 다뤘다.
원고 및 피고의 성명을 알파벳 대문자로만 표기하는 독일의 엄격한 프라이버시 법률 때문에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여성은 마이클과 호텔 2층 룸에서 지낸 뒤 임신했으며 조엘이라는 이름의 7살 아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성이 그 남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결여된 현상은 자칫 개인 데이터들이 마구잡이로 공개될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성이 아닌 마이클이라는 이름이 과연 문제 남성의 진짜 이름인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독일의 프라이버시 법은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엄격한 편이라고 BBC는 설명했다. 여기에는 나치 그리고 공산 동독 치하에서 횡행한 국민 감시와 인권 유린에 대한 반작용이 들어 있다.
뮌헨 고등법원이 지방법원의 판결을 유지하고 재검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독일 민사 소송 체계 상 이 사안은 종결되었다.
【서울=뉴시스】
두 사람이 유일하게 같이 있었던 시간인 2010년 사흘 밤의 숙박 장소인 호텔은 이 여성에게 남자 투숙객의 이름을 알고 있더라도 이를 꼭 알릴 필요는 없다고 뮌헨 고등법원이 판결했다.
남성의 프라이버시 권리가 이 남자에 대한 여성의 아이 양육비 요구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에스코트는 돈을 받고 사교 모임에 동반해 주는 서비스로 주로 젊은 여성이 대행 업체와 광고를 통해 한다. 섹스 서비스까지 이르기도 하는 이 직업과 관련해 모모 여류 명사가 돈 없던 젊은 시절에 몸 담았다는 의혹이 간혹 제기된다.
독일의 여성은 에스코트로 ‘고용’한 남성이 ‘마이클’로 부른다는 사실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문제의 사흘 밤에 그 호텔에 투숙했던 손님 중 마이클이 3명이나 더 있었다.
이 각각의 마이클들은 “자신에 관한 데이터를 통제하고 자신의 결혼 생활과 가족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판결문은 말했다. 그런 만큼 호텔은 마이클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호텔은 동부 독일의 할레에 소재해 있으며 호텔 체인 소재지 바이에른주의 뮌헨 지방법원이 처음 이 사건을 다뤘다.
원고 및 피고의 성명을 알파벳 대문자로만 표기하는 독일의 엄격한 프라이버시 법률 때문에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여성은 마이클과 호텔 2층 룸에서 지낸 뒤 임신했으며 조엘이라는 이름의 7살 아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성이 그 남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결여된 현상은 자칫 개인 데이터들이 마구잡이로 공개될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성이 아닌 마이클이라는 이름이 과연 문제 남성의 진짜 이름인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독일의 프라이버시 법은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엄격한 편이라고 BBC는 설명했다. 여기에는 나치 그리고 공산 동독 치하에서 횡행한 국민 감시와 인권 유린에 대한 반작용이 들어 있다.
뮌헨 고등법원이 지방법원의 판결을 유지하고 재검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독일 민사 소송 체계 상 이 사안은 종결되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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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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