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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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유괴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던 조난희(43·사진)씨가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5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곧바로 이민국 구치소로 이감됐다.
조씨는 이라크전 참전 전역 군인인 남편의 폭력을 참다못해 지난 2009년 자신의 갓난아기를 데리고 한국으로 피신한 뒤 지난해 7월 딸과 함께 하와이 공항으로 입국하다 아동유괴죄로 체포됐다.
새크라멘토 욜로 카운티 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는 구명위원회, 가정폭력방지 단체, 새크라멘토 한인회, 샌프란시스코 영사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최근 새로이 선임된 데니스 리오단 변호사는 재판 과정의 잘못된 부분 등을 지적하며 경범죄에 해당되는 175일형을 이끌어 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이미 8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던 조씨는 바로 석방됐으며 이날 오후 유바 시티 소재 이민국 구치소로 이감됐다. 조씨의 형사재판 변호를 맡은 리오단은 재판 직후 '판사의 배심원 지휘 오류' '검사의 법리 적용 오류'등을 이유로 재판 자체가 무효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조씨가 항소를 결정할 경우 양육권을 위한 가정법 재판, 추방에 대한 이민국 재판과 함께 모두 3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게 됐다. 공판을 마치고 구명위원회 관계자 등은 경찰당국에 양해를 구하고 조난희씨를 면회했다.
이 자리에서 조씨는 "저를 위해 애쓰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현재 딸과의 유일한 소통은 편지인데 잘 전달 되는지 궁금하고 아이를 만나지 못해 아쉽지만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명에 앞장서 온 한인들은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하려한 조난희씨는 자녀를 무척 사랑하는 헌신적인 어머니"라며 "조씨와 같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를 받기는 커녕 범죄자로 간주돼 억울한 처벌을 받는 상황은 말이 안 된다. 조씨가 자유의 몸으로 딸과 만날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이라크전 참전 전역 군인인 남편의 폭력을 참다못해 지난 2009년 자신의 갓난아기를 데리고 한국으로 피신한 뒤 지난해 7월 딸과 함께 하와이 공항으로 입국하다 아동유괴죄로 체포됐다.
새크라멘토 욜로 카운티 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는 구명위원회, 가정폭력방지 단체, 새크라멘토 한인회, 샌프란시스코 영사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최근 새로이 선임된 데니스 리오단 변호사는 재판 과정의 잘못된 부분 등을 지적하며 경범죄에 해당되는 175일형을 이끌어 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이미 8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던 조씨는 바로 석방됐으며 이날 오후 유바 시티 소재 이민국 구치소로 이감됐다. 조씨의 형사재판 변호를 맡은 리오단은 재판 직후 '판사의 배심원 지휘 오류' '검사의 법리 적용 오류'등을 이유로 재판 자체가 무효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조씨가 항소를 결정할 경우 양육권을 위한 가정법 재판, 추방에 대한 이민국 재판과 함께 모두 3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게 됐다. 공판을 마치고 구명위원회 관계자 등은 경찰당국에 양해를 구하고 조난희씨를 면회했다.
이 자리에서 조씨는 "저를 위해 애쓰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현재 딸과의 유일한 소통은 편지인데 잘 전달 되는지 궁금하고 아이를 만나지 못해 아쉽지만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명에 앞장서 온 한인들은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하려한 조난희씨는 자녀를 무척 사랑하는 헌신적인 어머니"라며 "조씨와 같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를 받기는 커녕 범죄자로 간주돼 억울한 처벌을 받는 상황은 말이 안 된다. 조씨가 자유의 몸으로 딸과 만날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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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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