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신호등 깜빡일 때 건너다... 보행자 대거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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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뉴스이지만 이 지역도 단속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쯤 보행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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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타운 교차로 경찰 수시로 단속
▶ 점멸 때 진입 벌금 200달러
최근 LA 한인타운 내 윌셔 블러버드와 웨스턴 애비뉴, 버몬트 애비뉴, 올림픽 블러버드 등 주요 도로에서 보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차로 교통위반 집중 단속이 수시로 펼쳐지고 있어 티켓을 받는 한인 등 보행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윌셔와 웨스턴, 윌셔와 버몬트 등 출퇴근 시간 및 낮 시간대에 보행자들이 많고 차량도 밀리는 주요 교차로들에서는 LA 경찰국(LAPD) 소속 교통 순찰 경관들과 자전거 순찰 경관들의 단속이 예고없이 급습 단속 형태로 자주 이뤄지고 있고, 특히 보행자 신호가 깜빡일 때 무심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집중적으로 잡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LA 한인타운 직장인 신모씨는 15일 아침 출근길에 윌셔와 웨스턴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건너는 중 경찰에게 티켓을 받았다.
신씨는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5초를 남긴 상황에서 신호등이 깜박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건너편에서 단속을 벌이던 경찰에게 적발됐다”며 “경찰은 ‘보행자는 신호등에 ‘손바닥’ 표시나 ‘Don’t Walk‘가 뜨기 시작하면 횡단보도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며 2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매겼다”고 전했다.
이처럼 LAPD 서부교통본부 소속 교통 경관들은 물론 올림픽경찰서 소속 경관들이 한인타운 곳곳에서 횡단보도 교통신호 위반자 단속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LAPD는 한인타운 내에서 교통량이 많고 보행자들이 많아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으로 웨스턴, 버몬트, 베벌리, 올림픽길 등을 꼽고 있고 이 곳을 중심으로 한인타운 주요 교차료에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무단횡단이나 보행자 신호등의 적색불이 점멸될 때 길을 건너 적발되는 보행자 법규위반의 경우 첫 적발 때 180~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들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Walk’ 사인일 경우에만 횡단보도에 들어설 수 있으며, 이 신호가 ‘Don‘t Walk’으로 바뀌기 전 10초 가량 손바닥이 깜박일 경우에는 신호가 완전히 바뀌기 전이라도 횡단보도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운전학교 관계자들은 전했다.
LAPD 서부교통본부는 “최근 한인타운 내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보행자들의 횡단보도 사고가 잇따른다”며 “이같은 피해 방지를 위해 특별교육과 더불어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LAPD 서부교통본부 소속 로버트 김 경관은 “작년 한 해 동안 LA 한인타운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1명에 이르는 등 최근 2~3년간 LA한인타운 내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무단횡단이나 보행자 신호등 적색불이 깜박일 때 횡단보도 진입을 시도하는 경우 벌금이 200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LAPD에 따르면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해 ▲보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운전자 신호가 아닌 보행자 신호에 집중할 것 ▲밤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특히 조심해야 하며 셀폰 불빛을 통해 자신이 길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운전자들에게 알릴 것 ▲경고 신호가 깜박일 때에는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불법으로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무단횡단은 절대 금물이며, 교통사고 시 보행자 잘못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기억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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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타운 교차로 경찰 수시로 단속
▶ 점멸 때 진입 벌금 200달러
최근 LA 한인타운 내 윌셔 블러버드와 웨스턴 애비뉴, 버몬트 애비뉴, 올림픽 블러버드 등 주요 도로에서 보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차로 교통위반 집중 단속이 수시로 펼쳐지고 있어 티켓을 받는 한인 등 보행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윌셔와 웨스턴, 윌셔와 버몬트 등 출퇴근 시간 및 낮 시간대에 보행자들이 많고 차량도 밀리는 주요 교차로들에서는 LA 경찰국(LAPD) 소속 교통 순찰 경관들과 자전거 순찰 경관들의 단속이 예고없이 급습 단속 형태로 자주 이뤄지고 있고, 특히 보행자 신호가 깜빡일 때 무심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집중적으로 잡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LA 한인타운 직장인 신모씨는 15일 아침 출근길에 윌셔와 웨스턴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건너는 중 경찰에게 티켓을 받았다.
신씨는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5초를 남긴 상황에서 신호등이 깜박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건너편에서 단속을 벌이던 경찰에게 적발됐다”며 “경찰은 ‘보행자는 신호등에 ‘손바닥’ 표시나 ‘Don’t Walk‘가 뜨기 시작하면 횡단보도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며 2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매겼다”고 전했다.
이처럼 LAPD 서부교통본부 소속 교통 경관들은 물론 올림픽경찰서 소속 경관들이 한인타운 곳곳에서 횡단보도 교통신호 위반자 단속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LAPD는 한인타운 내에서 교통량이 많고 보행자들이 많아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으로 웨스턴, 버몬트, 베벌리, 올림픽길 등을 꼽고 있고 이 곳을 중심으로 한인타운 주요 교차료에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무단횡단이나 보행자 신호등의 적색불이 점멸될 때 길을 건너 적발되는 보행자 법규위반의 경우 첫 적발 때 180~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들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Walk’ 사인일 경우에만 횡단보도에 들어설 수 있으며, 이 신호가 ‘Don‘t Walk’으로 바뀌기 전 10초 가량 손바닥이 깜박일 경우에는 신호가 완전히 바뀌기 전이라도 횡단보도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운전학교 관계자들은 전했다.
LAPD 서부교통본부는 “최근 한인타운 내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보행자들의 횡단보도 사고가 잇따른다”며 “이같은 피해 방지를 위해 특별교육과 더불어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LAPD 서부교통본부 소속 로버트 김 경관은 “작년 한 해 동안 LA 한인타운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1명에 이르는 등 최근 2~3년간 LA한인타운 내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무단횡단이나 보행자 신호등 적색불이 깜박일 때 횡단보도 진입을 시도하는 경우 벌금이 200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LAPD에 따르면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해 ▲보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운전자 신호가 아닌 보행자 신호에 집중할 것 ▲밤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특히 조심해야 하며 셀폰 불빛을 통해 자신이 길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운전자들에게 알릴 것 ▲경고 신호가 깜박일 때에는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불법으로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무단횡단은 절대 금물이며, 교통사고 시 보행자 잘못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기억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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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16 16:27
4월엔님의 댓글
4월엔
머 맨날 해야 하는디, 일시적인 행사라.. 보행인들은 지들이 항상 우선이라며, 빨간불에도 건너고, 미국넘들도 아무데서다 건너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