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한국이 판결... 게임창에서 욕하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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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터넷 게임 내 채팅방에서 상대방의 아이디를 지칭해 욕설한 사용자에게 모욕죄를 적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은 금일, 인터넷 게임에서 상대방의 아이디를 지칭해 욕설한 혐의로 휴학생 A(24)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14년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B(여)씨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해 지속적으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닉네임만으로 상대방을 특정지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표현 내용 및 주위 사정을 종합해볼 때 누구를 지목했는지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김성진 판사는 "A씨가 사용한 표현들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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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3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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