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아내의 머리카락에 불을 붙인 남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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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아내의 머리카락에 불을 붙인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박현이 판사는 3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 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2시 30분쯤 경기 오산시 궐동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의 머리카락에 불을 붙였다.
황 씨는 A(27·여)씨를 침대에 눕힌 뒤 무릎으로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어 "우린 이제 다 끝났어"라고 말하며 불 붙은 휴지를 이용해 그녀의 머리카락을 태워 머리, 목 등에 2~3도 화상을 입게 했다.
황 씨는 A씨가 평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불을 놓아 피해자의 두피 및 귀 등에 2도 내지 3도 화상을 입게 했다"며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향후 자라지 않거나 귀 부분 화상의 흉터가 남을 우려가 있는 등 상처로 인한 후유증은 클 것으로 보여 그 행위의 결과가 무겁다"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
수원지법 형사6단독 박현이 판사는 3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 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2시 30분쯤 경기 오산시 궐동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의 머리카락에 불을 붙였다.
황 씨는 A(27·여)씨를 침대에 눕힌 뒤 무릎으로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어 "우린 이제 다 끝났어"라고 말하며 불 붙은 휴지를 이용해 그녀의 머리카락을 태워 머리, 목 등에 2~3도 화상을 입게 했다.
황 씨는 A씨가 평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불을 놓아 피해자의 두피 및 귀 등에 2도 내지 3도 화상을 입게 했다"며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향후 자라지 않거나 귀 부분 화상의 흉터가 남을 우려가 있는 등 상처로 인한 후유증은 클 것으로 보여 그 행위의 결과가 무겁다"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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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3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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