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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덜미의 계기는?"..탑, 발목 잡힌 증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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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마초, 덜미의 계기는?"..탑, 발목 잡힌 증거들
입력 2017.06.02 09:46 수정 2017.06.02 12:38 1117 862개
 

[Dispatch=김수지기자] 수원지검은 지난 해(2016) 5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37명을 적발했다. 그 해 2월 1일 시작된 마약류 사범 100일 단속의 결과였다.

그 중에는 YG 스타일리스트로 유명한 양 모씨도 있었다. 검찰은 양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코카인이 묻은 물건을 발견했다. 소변 및 모발 검사를 통해 양성반응도 확인했다.


수원지검은 양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4년 4월 LA에서 코카인, 2016년 3월 도쿄에서 대마초를 즐긴 혐의였다. 그는 2NE1의 코디로 활약했고, 빅뱅의 절친으로 유명하다.

당시 수원지검의 수사 선상에는 아이돌도 있었다. 그러나 마약사건은 제보만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정황을 증명할 자료가 필수다. 수사는 더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마약 관련 제보가 있다고, 무턱대고 모발을 뽑을 순 없습니다. 제보 혹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가 선행되야 합니다.” (마약수사 관계자)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해 10월, 용산구 한남동 자택에서 소속사 연습생 출신 A씨와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탑은 어디서 덜미를 잡혔을까.

경찰은 올해 마약류 사범 단속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가수 지망생 A씨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했다. 곧바로 신병확보에 나섰고, 검거했다. 그리고 조사를 시작했다.

탑의 이름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노출됐다. 하지만 마약 수사에 있어 정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심만으로 수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경찰 관계자는 1일 ‘디스패치’에 “제보에만 의지할 수 없다. 신빙성을 따져야 한다"면서 "어울릴 가능성을 조사하고, 만났던 사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팬들은 ‘우리 오빠가 얼마나 떳떳하면 모발 검사에 응했겠냐’고 주장합니다. 말이 안되는 소리죠. 구체적인 자료 없인 수사 착수를 못합니다. 인권 문제가 있으니까요.”


탑을 수사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 A씨의 물품이다. 경찰은 A씨의 소지품 등을 압수, 분석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A씨와 탑과의 관계가 드러났다. 관련 자료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경기도 벽제로 출동했다. 대마초 흡연에 관한 정황을 바탕으로 탑의 체모를 수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국과수로 보냈고,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하지만 탑은 쉽게 동의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한남동 자택에서 A씨를 만난 건 인정했다. 단, 대마초 흡연에 관해서는 부인했다. “전자담배인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미리 확보한 기초 자료를 제시했다. 탑은 다양한 정황 증거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국과수 검사 결과 역시 불리하게 나온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선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탑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드래곤의 사례에서도 유추 가능하다.

지디는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일본 팬이 준 것(대마초)을 담배로 알고 폈다”고 맞섰다. 대마초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

당시 검찰은 “권지용의 흡연은 상습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는 “전자담배인 줄 알았다”는 탑의 주장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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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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