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성매매로 옷 벗은 전직 부장판사, ‘심사도 안 받고’ 변호사 돼 대형 로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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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ㆍ지방변회 적격 의견에 등록 허가…“변협회장 권한 남용”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징계받고 사직한 전직 부장판사가 최근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국내 대형 로펌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를 열지 않은 것을 놓고 논란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징계받고 옷을 벗은 전직 판·검사들은 변호사 등록 시 등심위를 거쳐 등록의 금지나 허가가 결정된다.
5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8월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 ㄱ씨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ㄱ씨는 다음날 사표를 냈다. 같은 해 10월 열린 법관징계위는 ㄱ씨에게 감봉 3개월을 결정했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ㄱ씨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초범이고 징계를 받은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사정 등을 감안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ㄱ씨의 사표는 검찰 처분이 난 지난 1월 수리됐다.
ㄱ씨는 지난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변호사 등록은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에서 최종 결정된다. 당시 서울변회는 ㄱ씨에게 철회 권고를 했고, ㄱ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ㄱ씨는 지난달 다시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는데, 서울변회가 이번에는 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협에 신청서를 넘겼다. 대한변협은 등심위를 열지 않은 채 지난달 25일 ㄱ씨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 변호사 직무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하면 등심위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등심위에 회부하는 것은 대한변협 회장의 권한”이라며 “ㄱ씨를 등심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은 것은 회장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ㄱ씨가 한 차례 신청 철회 후 서울변회에서 ‘적격’ 의견으로 올라와 등심위를 거치지 않고 등록을 허가했다”고 해명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060600005&code=940301#csidxf6b14b930ccf10c8ea78ca028bf8a50
ㆍ지방변회 적격 의견에 등록 허가…“변협회장 권한 남용”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징계받고 사직한 전직 부장판사가 최근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국내 대형 로펌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를 열지 않은 것을 놓고 논란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징계받고 옷을 벗은 전직 판·검사들은 변호사 등록 시 등심위를 거쳐 등록의 금지나 허가가 결정된다.
5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8월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 ㄱ씨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ㄱ씨는 다음날 사표를 냈다. 같은 해 10월 열린 법관징계위는 ㄱ씨에게 감봉 3개월을 결정했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ㄱ씨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초범이고 징계를 받은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사정 등을 감안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ㄱ씨의 사표는 검찰 처분이 난 지난 1월 수리됐다.
ㄱ씨는 지난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변호사 등록은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에서 최종 결정된다. 당시 서울변회는 ㄱ씨에게 철회 권고를 했고, ㄱ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ㄱ씨는 지난달 다시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는데, 서울변회가 이번에는 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협에 신청서를 넘겼다. 대한변협은 등심위를 열지 않은 채 지난달 25일 ㄱ씨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 변호사 직무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하면 등심위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등심위에 회부하는 것은 대한변협 회장의 권한”이라며 “ㄱ씨를 등심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은 것은 회장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ㄱ씨가 한 차례 신청 철회 후 서울변회에서 ‘적격’ 의견으로 올라와 등심위를 거치지 않고 등록을 허가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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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060600005&code=940301#csidxf6b14b930ccf10c8ea78ca028bf8a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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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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