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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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성관계 사진 前 남친에 보낸 20대 벌금형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6-06 11:37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모습을 담은 사진을 여친의 전 남자친구에게 보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애인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중 영상 일부를 사진으로 캡처해 애인의 전 남자친구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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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06 15:15
한마디님의 댓글
한마디
범행: 길거리에서 여자를 납치하여 성폭행후 살인.
한국 판사의 판결: 죄질이 결코 가볍지않다. 하지만
술에취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초범인적을 고려해서
집행유예에 처함!
한국 판사의 판결: 죄질이 결코 가볍지않다. 하지만
술에취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초범인적을 고려해서
집행유예에 처함!
캘리님의 댓글
캘리
한국의 법조계는 이현령 비현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비내리는강님의 댓글
비내리는강
적폐들이 나라를 망치는 동안 국회의원들이 놀고먹어서 그런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