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집단성폭행에 동영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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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10대 여학생을 감금하고 집단 성폭행한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법원이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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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A(19)씨와 고등학생 B(18)군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밤 11시쯤 청주의 술집에서 10대 여학생과 이튿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이 같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교실에서 동급생들에게 보여주고 SNS에 올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청소년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후 감금 상태에서 합동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만히 합의하고 모두 소년법상 소년이었을 때 범행이 이뤄져 개선의 여지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이익·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신분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는 명령하지 않기로 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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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20 08:46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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