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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뒤 신고자 폭행해 살해…보복 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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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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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사람이 감옥살이를 끝내고 찾아온 범인에게 맞아 끝내 숨졌습니다. 보복범죄로 보이는데 경찰은 범인에게 보복 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2년 전 김 씨의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을 폭행하다 김 씨의 신고로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박 씨가 출소 후 여러 차례 김 씨를 찾아와 위협하며 괴롭혔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 : 좋은 일 하고 사망했다는 게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아프고. 잠을 이루지 못할 그런 지경이에요.]

경찰은 지난 5일 박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김 씨를 때린 것은 인정했지만 보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복 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보복이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살인 혐의로만 박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54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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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출소 뒤에 자기를 신고한 사람찾아가서 때려죽였지만 보복범죄는 아님
추천 0

작성일2017-06-20 09:06

상식님의 댓글

상식
사드의 배치를 환경영향 평가를 마친 1년뒤에나 보자고 하는 멍청한 나라에서 뭐 크게 놀랄일도 아닙니다.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환경평가니 하는 외교적 구실로
이참에 미국의 간을 보는 것이란 생각은 안해보는지..
물론 딴생각을 갖고 있으니 다 멍청하게 보이겠지만

동키호테같은 망나니 트럼프의 깡패짓에 쩔쩔매지않고
앞으로 한미관계를 더욱 유리하고 끈끈하게(끈적기자들이 잘 쓰던 표현..)
만들어 갈지 누가 알리오....

박근혜가 집권할 당시만 해도..
자칭 애국자들이 그렇게 눈물로 몸으로 탄핵을 저지하려 했어도
이렇게 탄핵을 당해 유배생활을 하게 될지 그누가 알았는가....

문재인이 당선되면 금방이라도 빨갱이 나라가 될 듯
거품물고 성토하던 인간들은 혀나차며 멍청한 소리나 하고 있지말고..

그 에너지를
이런 개같고 낡은 현행 법제도를 바꾸는데 쏟아 부어야 하지 않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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