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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려 줄 서… 사람이 할 짓인가" 분노한 항소심 판사, 형량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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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여중생 사건 주범 2명 7년刑
공범 2명도 6년刑으로 가중


"수사 기록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2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던 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피고인들을 바라보았다. 함 부장판사는 한모(22)씨 등 피고인 11명에게 "열세 살 여자 아이가 무슨 힘이 있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는데, 나는 피고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꾸짖었다.

한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서울 도봉구의 산에서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여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 4명이 번갈아 두 여학생을 성폭행했고, 나머지 7명은 여학생들이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참혹한 일이었다. 8일 뒤 늦은 밤에 한씨 등이 다시 두 여학생을 불러냈다. 11명이던 '가해자'는 22명으로 불어났다. 이날은 6명이 '몹쓸 짓'을 저질렀다. 나머지는 옆에서 지켜봤다.

세상은 5년 뒤에야 이런 일이 있었던 걸 알게 됐다. 부모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가슴앓이하던 피해 여학생들이 상담센터와 경찰 도움을 받아 지난해 3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다.

법원은 주범 한씨와 정모(21)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고, 공범 2명에게는 징역 6년씩을 선고했다. 한씨를 뺀 3명은 1심 때보다 형량이 1년씩 올라갔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범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한씨 등은 범행을 저지를 때 미성년자여서 성인들보다는 형이 가볍다.

재판부는 "한씨 등이 줄을 서서 성폭행하려고 기다렸다는 수사 기록을 보면서 '위안부 사건'이 생각났다"며 "피해자들이 몇 십 년이 지나더라도 잊을 수 없는 범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한씨 등이 즐겁게 웃고, 먹고, 떠들며 지내는 동안 피해자들은 무서워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자퇴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씨 등에게 유리한 정상(情狀)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것뿐"이라며 "성인이었다면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켜보기만 했지 범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5명을 향해서도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씨 등이) 그런 나쁜 짓을 할 동안 아무도 신고하지 않고 말리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 피고인 부모는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 "어떻게 1심보다 형이 더 늘어나느냐" "재판장님 너무하다. 젊은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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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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