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하던 초등 여교사 폭행 학부모에 징역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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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검찰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들의 담임교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구속 기소된 학부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23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해 교사가 여전히 수업 현장에 복귀하지 못했고, 폭행장면을 지켜본 어린 학생들도 큰 충격을 받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교사와 아이들, 경찰관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최씨의 변호인은 "경찰이 임의동행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를 시도하다 사건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 4월8일 오전 8시45분 대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아들(7)의 담임교사인 A(39·여)씨의 뺨을 때린 뒤 머리채를 잡고 벽과 교단에 수차례 들이받아 상처를 입힌 혐의다. 또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하려 하자 "체포영장을 가져오라"고 소리치며 가슴을 때리고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아들이 크레파스를 바닥에 집어던진 일로 담임교사에게 꿀밤을 한대 맞은데 격분, 학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밝혀졌다. 충동조절장애 치료와 함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는 최씨는 4년 전 이혼한 후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일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pen2408@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작성일2015-06-23 08:52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단지..
돈있고 빽있는 학부모들의 광끼는 보도가 안되는 것이 아쉬울 뿐..
그냥님의 댓글
그냥감옥에만 보낼게 아니라, 정신 치료도 병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