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미국내 실제 연고 없으면 입국금지

페이지 정보

pike

본문





미국내 실제 연고 없으면 입국금지

2017-06-27 (화) 김상목 기자


▶ 이슬람 6개국 대상
▶ 트럼프 반 이민 행정명령 연방대법 조건부 인정

연방법원의 잇따른 제동으로 시행이 무산된 것으로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Travel Ban)이 되살아났다.

연방 대법원은 26일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외국인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조건부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를 모두 금지했던 연방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일부 번복, 이슬람권 6개국 출신 외국인들이 미국에 있는 개인과 ‘실제적인 연고 관계’가 있음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할 경우 90일간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조항의 발효를 일단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차 행정명령에 이어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2차로 발동한 ‘수정 행정명령’은 연방 법원의 잇따른 제동으로 시행이 중단된 지 약 3개월 만에 부분 발효돼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연방 대법원이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반 이민 행정명령 일부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달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시위대가 피켓을 들고 반 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AP


수정 행정명령의 부분적인 효력을 인정한 연방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최종판결은 아니다.

그러나, 그간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를 모두 금지했던 연방지법과 연방 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으로 최종 판결 전이라도 수정 행정명령을 긴급하게 발효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행정명령의 섹션 2(c) 조항과 섹션6 조항의 효력이 발효된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 행정명령 섹션2(c) 조항에서 규정한 이슬람 6개국 출신 외국인의 미국 입국비자 신청이 90일간 중단된다. 이들 6개국 출신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와의 관계를 신빙성 있게 진술하거나 입증해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입국이 금지된다. 또, 섹션 6의 난민 입국 120일 금지 조항도 발효된다. 이 조항은 현재 운영 중인 난민프로그램(RAP) 운용을 중단하고, 난민들의 미국 입국을 120일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미 입국한 6개국 출신 외국인 10만여명 대다수가 대법원이 밝힌 입국 허용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알려져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약 3만여명은 이민비자 소지자들이어서 입국금지 대상이 아니며, 난민 입국자 2만 5,000여명도 비영리 단체 등 미국 내 연고가 있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결정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오늘 결정은 국가안보의 명백한 승리”라며 환영했고, 국토안보부는 빠른 시일 안에 수정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27일부터 긴 여름 휴지기에 들어가게 돼 재개정하게 되는 오는 10월부터 첫 공판을 시작한다. 


<김상목 기자>
추천 1

작성일2017-06-27 10:59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ISIS가 개인연고 뿐 아니라
단체와의 연결고리를 못 구할까 봐서?..
 
이런 실효성 제로인 정치를 위한 정치적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치적 포석이나 두고 있으니..



오바마케어가 쓰레기라고 하는 트럼프의 주장인 즉슨..
보험을 안들면 벌금을 내야 하지만..

트럼프케어의 장점은..
보험을 들지 않아도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대단한 이유와
아프면 그 때가서 보험을 들면 된다는 그의 주장..

라디오에서도 연일 이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겪을 보험대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지만..



트럼프는..
아랑곳 없이
대형기업(자신이 운영하는 기업도 포함)의 세금을 대폭 삭감하는데 주력했다

기업들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우면 그 여유만큼 일자리 창출이 될 거란다..
된장..

회사가 망해나가고 팔려나가도
CEO, CFO.. 이사급들은 성과급을 나눠갖고 사라지는 마당에
이들이 자유로워진 세금부담액으로 일자리 창출을 할 거라는 설레발을
믿으라니..

이래서
정치깡패라는 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겠나..
..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454 씨티은행 점포 감축 본격화…디지털금융 대세 인기글 캘리 2017-07-07 2084
17453 [펌-유머] 특공대 훈련 인기글첨부파일 2 미라니 2017-07-07 2503
17452 2017 미스코리아 진 서재원 수영복 몸매 인기글첨부파일 pike 2017-07-07 4055
17451 트레이너와 운동 시작한 킴 카다시안 인기글 pike 2017-07-07 3007
17450 여자의 28가지 숨막히는 필살기 인기글 pike 2017-07-07 2417
17449 노엘 갤러거가 말하는 한국의 떼창 댓글[3] 인기글 1 pike 2017-07-07 2383
17448 조건만남 현장 댓글[1] 인기글 pike 2017-07-07 2634
17447 보석.광물의 모든 것 인기글 1 pike 2017-07-07 2255
17446 아이고 미안미안 댓글[1] 인기글 pike 2017-07-07 2201
17445 이상적 배우자의 조건 댓글[1] 인기글 pike 2017-07-07 2192
17444 오늘 당선된 2017 미스코리아 진선미 영상 인기글 pike 2017-07-07 2364
17443 G20 선상투어 김정숙여사의 튀는 패션과 선그라스 댓글[3] 인기글 pike 2017-07-07 2255
17442 [펌] 대한민국의 위엄 : 세계군악대회를 평정해버린 한국 군악대 댓글[4] 인기글 미라니 2017-07-07 2197
17441 문재인을 뽑으신 여러분 미리 축하드린다네요.. 댓글[4] 인기글 4 Tammy 2017-07-07 3180
17440 28명의 검사와 8명의 변호사......근데 국정논단과 뇌물죄는 어디로 갔노? 댓글[1] 인기글 2 Tammy 2017-07-07 2103
17439 "檢 수사관이 '잘한 게 뭐 있다고'라며 朴 전 대통령 욕했다" 주장 나와 댓글[2] 인기글 2 Tammy 2017-07-07 2035
17438 [펌] "비행기 창문덮개 열어주세요" 이유 있었네 댓글[1] 인기글 미라니 2017-07-07 2274
17437 동물들의 새끼 사랑 댓글[1] 인기글 1 pike 2017-07-07 2099
17436 답변글 Re: Grebes with Babies 인기글첨부파일 2 아는척 2017-07-07 2108
17435 2차대전 미국에서 있던 일본인 강제 수용소-생생한 사진들 댓글[1] 인기글 pike 2017-07-07 2633
17434 바나나, 사과 누르고 과일 매출 1위 등극 댓글[2] 인기글 pike 2017-07-07 2028
17433 2017년 미스코리아 진 서재원…한국무용으로 단련한 몸매 인기글 pike 2017-07-07 2546
17432 남자 간호사가 힘든 이유 인기글 pike 2017-07-07 2180
17431 요즘한국 여자아이들이 남자친구에게 바라는 수준... 인기글 pike 2017-07-07 2233
17430 병원서 환자 성폭행 후 도주 남성 11년 만에 덜미 인기글 pike 2017-07-07 1897
17429 황보 "돈 떨어져 복귀? 이미 10년 전에 돈 떨어졌다" 인기글 pike 2017-07-07 2358
17428 임금차별에 하차한 한국계 배우들에 지지 ‘봇물’ 인기글 1 pike 2017-07-07 1888
17427 경찰, 대한항공 압수수색…회장 자택공사 관련 비리 혐의(종합) 인기글 pike 2017-07-07 1797
17426 중년, 美의 완성" 모니카 벨루치, 가장 섹시한 52세 인기글 pike 2017-07-07 2142
17425 차량서 숨진채 발견된 개그맨 조금산...경찰 "경제적 문제로 추정" 댓글[2] 인기글 pike 2017-07-07 2320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