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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죽을 수 있는 권리` 발효 1년.. 11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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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죽을 수 있는 권리' 발효 1년.. 111명 사망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난해 하반기동안 '죽을 수 있는 권리'에 따라 사망한 사람이 1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6월 9일 '삶의 끝을 선택하는 법(The End of Life Option Act·TELO)'을 발효했다. 18세 이상의 주민은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자신의 죽음의 때를 정하고 싶을 때 삶을 끝낼 수 있는 약 또는 치료를 주치의에 요청할 수 있다.


전날 공중보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58명이 '죽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길 원했다. 191명은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 받았고, 그 중 111명이 TELO에 따라 처방된 약을 먹고 사망했다. 21명은 불치병으로 사망했다. 약을 처방받은 59명은 현재 미확인 상태다.


'죽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 사망한 111명의 대부분은 암환자였다. 사망자 나이의 중간값은 73세였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백인(89.5%)이었고, 호스피스의 간호를 받고 있었으며(83.8%), 어떤 종류든지 건강 보험에도 가입이 돼 있었다(96.4%). 여성은 60명, 남성은 51명이었다.


매트 휘태커 컴패션&초이시스 캘리포니아 대표는 "법 발효 초반임에도 법이 잘 적용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평화롭게 끝낼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 안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TELO은 정신적으로 온전한 성인이 6개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의 불치병을 앓고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다. 환자는 최소 15일 간격으로 2번 의사와 면담을 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약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나머지 50개 주에서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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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29 07:03

캘리님의 댓글

캘리
이런 경우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 한다지만.. 본인이 연로하고 불편한

몸이라고 해서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가족이 동의해서 안락사를 하는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주위에서 가끔 봅니다..

세련되게늙자님의 댓글

세련되게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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