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장시호의 주장근거 없다며 장시호에게 “그런데 저를 아시냐”고 물었고, 장씨는 “모른다”고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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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61)가 지난해 말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관리 책임을 따졌다고 최씨 조카 장시호씨(38)가 법정에서 주장했다.
장씨가 “우 전 수석이 최씨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우 전 수석이 직접 장씨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 공판에 장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인 장씨는 지난 8일 1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20여일 만에 법정에 나왔다.
장씨는 최씨가 우 전 수석과 알고 지내는 사이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지난해 말 국정농단 의혹 보도가 나올 당시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해 ‘우 전 수석을 교체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한 것을 들었나”라고 묻자 장씨는 “(우 전 수석) 이름을 말하진 않았지만, 최씨가 ‘민정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다’라고 박 전 대통령에게 계속 한탄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씨가 검찰 조사 당시 ‘우 전 수석이 최씨의 존재를 아는 게 박 전 대통령의 약점이라 우 전 수석이 경질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내용을 제시했다.
이에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은 우 전 수석은 장씨를 직접 신문했다. 우 전 수석은 장씨의 주장이 근거 없다며 장씨에게 “그런데 저를 아시냐”고 물었고, 장씨는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다.
장씨는 2014년 11월 최씨 남편이던 정윤회씨(63)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되자 최씨가 민정수석실에 연락해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식사 도중 이모(최씨)가 어디론가 전화해 ‘민정’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라는 연락처를 받았다”며 “이모가 식당 무선전화기로 그 연락처로 전화한 뒤 ‘이 사건을 민정에서 해결해줘야 한다. VIP(대통령)가 덮어줘야지 유연(정유라 개명 전)이 아빠인데 죽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2월 최씨의 지시를 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으로부터 문체부 좌천 인사’ 자료를 받고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했다. 서류를 전달하고 다음날 박민권 당시 문체부 1차관이 경질되자 김 전 차관이 장씨에게 최씨를 가리키며 “대단하시네요”라고 말했다고 장씨는 증언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이날 장씨의 증언에 대해 “장씨가 대부분 추측하거나 최씨로부터 들은 내용이고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최씨가 우 전 수석 개인을 지칭하거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장씨는 “그런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최순실씨(61)가 지난해 말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관리 책임을 따졌다고 최씨 조카 장시호씨(38)가 법정에서 주장했다.
장씨가 “우 전 수석이 최씨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우 전 수석이 직접 장씨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 공판에 장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인 장씨는 지난 8일 1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20여일 만에 법정에 나왔다.
장씨는 최씨가 우 전 수석과 알고 지내는 사이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지난해 말 국정농단 의혹 보도가 나올 당시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해 ‘우 전 수석을 교체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한 것을 들었나”라고 묻자 장씨는 “(우 전 수석) 이름을 말하진 않았지만, 최씨가 ‘민정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다’라고 박 전 대통령에게 계속 한탄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씨가 검찰 조사 당시 ‘우 전 수석이 최씨의 존재를 아는 게 박 전 대통령의 약점이라 우 전 수석이 경질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내용을 제시했다.
이에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은 우 전 수석은 장씨를 직접 신문했다. 우 전 수석은 장씨의 주장이 근거 없다며 장씨에게 “그런데 저를 아시냐”고 물었고, 장씨는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다.
장씨는 2014년 11월 최씨 남편이던 정윤회씨(63)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되자 최씨가 민정수석실에 연락해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식사 도중 이모(최씨)가 어디론가 전화해 ‘민정’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라는 연락처를 받았다”며 “이모가 식당 무선전화기로 그 연락처로 전화한 뒤 ‘이 사건을 민정에서 해결해줘야 한다. VIP(대통령)가 덮어줘야지 유연(정유라 개명 전)이 아빠인데 죽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2월 최씨의 지시를 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으로부터 문체부 좌천 인사’ 자료를 받고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했다. 서류를 전달하고 다음날 박민권 당시 문체부 1차관이 경질되자 김 전 차관이 장씨에게 최씨를 가리키며 “대단하시네요”라고 말했다고 장씨는 증언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이날 장씨의 증언에 대해 “장씨가 대부분 추측하거나 최씨로부터 들은 내용이고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최씨가 우 전 수석 개인을 지칭하거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장씨는 “그런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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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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