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술집서 한국인 때려죽인 미국인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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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주점에서 한국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과 시비가 붙은 남성 B(30)씨를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열흘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자신이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B씨가 숨진 것은 자신의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해볼 때 A씨가 B씨를 때려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매우 무거움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과 시비가 붙은 남성 B(30)씨를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열흘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자신이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B씨가 숨진 것은 자신의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해볼 때 A씨가 B씨를 때려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매우 무거움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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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6-24 09:15
coolguy님의 댓글
coolguy
어이가 없네 참나. 사람을 때려죽였는데 4년이라...
QQQQ님의 댓글
QQQQ
가장 저렴한 한국인 목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