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성관계…호스트바 직원·女손님들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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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이나 합성 대마 등 마약을 투약한 뒤 성관계를 맺은 호스트바 남성 접대부와 여성 손님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호스트바 직원 김모(38)·이모(41)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호스트바 여성 손님 6명과 호스트바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과 합성 대마인 허브를 구매한 뒤 직원 김씨 등에게 필로폰 0.3g을 70만원에 파는 등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김씨 등 호스트바 직원 3명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부산의 원룸과 모텔 등지에서 호스트바에서 만난 여성 손님과 구입한 필로폰·합성대마를 투약한 혐의다.
김씨 등은 호스트바 여성 손님들에게 성관계 전 “기분이 좋아진다”며 마약 투약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스트바 직원과 함께 경찰에 검거된 여성 고객은 학원 교사, 유흥업소 종업원, 회사원 등으로 20∼30대 젊은 여성들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7/20170707008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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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7-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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