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자연예인 결별 요구에 사생활폭로 위협한 사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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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공갈미수 혐의 기소…사업가측 "민사소송 제기…돈은 모두 돌려줘"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사귀던 여자연예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뜯어낸 40대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S(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2013년 7월부터 여자연예인 K씨와 사귀던 중 K씨가 자신의 여자 문제, 큰 감정 기복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S씨는 2014년 12월∼2015년 1월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1억을
이에 K씨는 S씨의 은행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S씨는 같은 방법으로 K씨를 압박해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도로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2015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S씨는 2015년 1월 K씨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다가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알게 된 K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문자메시지를 보내 또다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시간 후에 꼭 인터넷 봐라. 일은커녕 이민 안 가고 살 수 없게 해볼게. 방송국에 네 실체 싹 알려주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6천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S씨는 작년 3∼7월에도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 카드 9천, 월세 6천, 쇼핑 3억, 현금 4천,
그러나 이 공갈 문자에는 K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S씨 측은 "기본적으로 K씨의 결혼을 빙자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건이며, 지난 2월 K씨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K씨로부터 금원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곧 1억 6천만원 모두를 돌려줬고, 검찰에도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했다"면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작성일2017-07-1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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