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찜질방 잠든 여성에 입맞춤한 前 한겨레신문 간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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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던 여성에게 접근해 몰래 입맞춤을 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한겨레신문사 간부 하모(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22일 “추행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하씨는 한겨레신문사 부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월 14일 서울 중구 중림동의 한 찜질방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잠자던 여성 A씨 옆에 앉아 두 차례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의 발을 건드려 잠들었는지 확인한 다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신문은 사건이 알려진 지난 5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회사의 명예가 심대하기 실추됐다’며 하씨를 징계해고했다.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던 여성에게 접근해 몰래 입맞춤을 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한겨레신문사 간부 하모(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22일 “추행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하씨는 한겨레신문사 부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월 14일 서울 중구 중림동의 한 찜질방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잠자던 여성 A씨 옆에 앉아 두 차례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의 발을 건드려 잠들었는지 확인한 다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신문은 사건이 알려진 지난 5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회사의 명예가 심대하기 실추됐다’며 하씨를 징계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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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7-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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