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내동댕이 살해 남성...600만원 벌금 폭탄
페이지 정보
pike관련링크
본문
길고양이를 내동댕이쳐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벌금 폭탄을 맞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2시 3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공방에서 밥을 주던 길고양이의 다리를 잡고서 테라스 난감에 힘껏 내리쳐 죽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방 주인은 "모르는 사람이 고양이를 집어던지고 도망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공방 주인은 평소 가게 테라스에서 물과 사료를 주며 길고양이를 돌봐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담긴 CCTV 영상에는 김 씨가 가게 앞에 누워 있던 길고양이를 머리 위 높이로 들어 올린 후 바닥으로 내동댕이쳐 죽게 한 후 도망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당시 이 영상은 SNS을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됐다.
또 김 씨는 과거 고양이를 죽인 행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중독 상태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천 0
작성일2017-08-14 18:15
sansu님의 댓글
sansu
세상에는 생존할 가치도 없는 별아별 정신 병자들이 많은것이 문제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