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허탈한 웃음…선고 결과에 '침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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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선고 직후 변호인단에게 특별히 심경을 밝히지는 않았다.
1시간여의 재판 도중 목이 마르는 듯 여러번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신 이 부회장은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허탈한 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삼성 측 김종훈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와 만나 "이 부회장이 (선고 결과에 대해) 따로 무슨 말을 하지는 않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 일가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은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55)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공동으로 37여억원을 추징했다. 실형이 선고된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은 법정 구속됐다.
삼성 측 송우철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항소할 것이고 상고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1심 판결은 법리판단과 사실인증 그 모두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유죄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강배 변호사도 기자와 만나 "당연히 항소한다"며 "양형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용 허탈한 웃음…선고 결과에 '침묵'(종합): 25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17.8.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news1 25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 뉴스를 시청하고…
김종훈 변호사는 "패장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 한숨을 내쉬면서도 "(비공무원인 최순실에게 이익이 귀속되어)단순뇌물죄가 형법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인단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유라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한 뇌물 혐의 등 나머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며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단초가 돼 드러난 이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의문을 가졌고, 삼성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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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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