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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놀란 민간인 댓글팀장의 '줄 자백'.."국정원이 현금 주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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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 민간 팀장 혐의 시인 이어져
국정원 TF 제출 자료가 수사의 열쇠
원세훈 전 원장 추가 기소 여부 주목


국가정보원 이미지. [중앙포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외곽 조직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인 조직(일명 '댓글부대') 팀장들의 ‘자백’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혐의를 부인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순순히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민간인 팀장들이 많다. 자백하는 비율이 꽤 높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정원의 지시로 사이버 공작 활동을 했다”, “활동비는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받아서 썼다” 등의 진술을 하고 있다. 2013년 6월 원세훈(66) 전 국정원장 기소 이후 관련자들이 민간인 댓글부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묵비권 행사를 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했던 것과 비교하면 180도 상황이 바뀌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일부 소환자들이 '(지시를 하는 측이) 국정원인지 몰랐다' , '내 의지대로 활동했다' 등의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국정원과의 관련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 방배동 양지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임현동 기자

앞서 국정원은 2009년 5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에서 활동한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들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23, 28일 팀장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고, 관련자들을 속속 소환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인 팀장들의 ‘줄 자백’에는 검찰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이 결정적 작용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TF로부터 심리전단 업무보고 문건, 국정원 부서장서회의 녹취록 등 추가자료 6건을 받았다. 자료에는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 들어 있다. TF가 자체 조사로 민간인 팀장들의 신원과 아이디(ID) 등을 특정해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 일이 수월해지기도 했다.

검찰 일각에선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경우 ‘국정원 →민간인 팀장→댓글부대 활동’으로 이어지는 댓글 활동 경위가 빨리 입증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에서 주요 보수단체 회원이나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보수 논객들을 먼저 접촉하고, 이후 이들의 지인, 단체 회원 등으로 줄기를 뻗어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김경록 기자


수사팀은 전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e메일 계정에서 발견된 ‘425 지논파일’도 다시 주목하고 있다. 지논파일은 트위터 등에 게재할 ‘대응 논지’를 정리해놓은 텍스트 파일이다. 지논은 윗선의 하달 사항을 뜻하는 ‘논지’를 거꾸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대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서 이 파일의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민간인 팀장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지논파일이 팀장들에게 전파됐고, 파일에 적힌 대로 인터넷에 글을 게재된 정황을 파악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원 전 원장 사건 재판부에 검찰 측 추가의견 자료로 지논파일 관련 내용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민간인 팀장 수사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상황과 활동비 지급 내역이 확인될 경우 원 전 원장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재판부가 28일 불허하면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예정대로 30일에 열린다. 선고가 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국정원법, 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전 원장을 다시 기소할 수는 없지만 다른 혐의라면 추가 기소가 가능하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추천 2

작성일2017-08-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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