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연유산서 `불법조업`으로 상어 6600마리 잡은 中 어부들 징역형
페이지 정보
pike관련링크
본문
세계자연유산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부들에게 최고 징역 4년 형이 선고됐다. 에콰도르 일간지 엘 코메르시오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지난 27일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 해역서 불법 조업 중 체포된 중국 어선 선장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하고, 20명의 선원에게 1~4년 징역형 및 590만 달러(약 6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어선은 이달 초 갈라파고스 제도의 크리스토발 인근 해역서 희귀 어류 300t을 포획했다가  에콰도르 해군에 적발됐다. 적발된 희귀 어류 중에는 보호어종인 상어 6600여 마리도 있었다. 에콰도르 해군 조사에 따르면 중국 어선은 어획 금지 구역인 해양 보존지역에서 어로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콰도르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중국에 공식 항의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에콰도르 서쪽에서 1000㎞ 떨어진 곳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 1979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
추천 0
작성일2017-08-29 15:46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