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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친의 SNS 지인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알몸 사진 유포한 20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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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께부터 오전 1시30분 사이 광주 광산구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의 스마트폰을 뒤져 성관계 동영상과 알몸 사진을 80여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며 B씨의 집에 찾아갔으며, 술을 마시고 B씨가 잠든 사이 지문 인식으로 잠금이 풀리는 스마트폰에 B씨의 손가락을 대고 사진과 동영상을 훔쳐 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스마트폰에서 B씨가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발견한 뒤 자신이 지난해 7월 촬영해둔 B씨의 알몸 사진과 함께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의 가족·직장동료·친구·지인 등을 무작위로 채팅 어플에 초대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815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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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의 폰을 여친이 잠든사이에 지문인식으로 풀어서
여친이 보관중인 성관계 동영상(여자가 왜 보관하고 있었는지는 알수가 없)과 자신이 찍은 알몸사진을
여친 SNS를 이용해 가족·직장동료·친구·지인에게 전송

지문인식이 이렇게 무섭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815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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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9-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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