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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인 한인 가톨릭 신부 성추행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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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김(오른쪽) 신부가 지난 2015년 성 존 노이만 성당에 부임식을 하고 있는 모습. [LA타임스 캡처]
한인 가톨릭 신부가 성당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어바인 소재 성 존 노이만 성당에서 근무했던 한인 여성 A씨가 20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이 성당의 한인 알렉스 김 신부를 비롯해 성당 측과 오렌지카운티 교구 등을 상대로 성추행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서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김 신부가 사제관 안팎에서 몸을 더듬거나 강제로 키스를 했으며, 때로는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A씨의 몸에 밀착시키는 등 수차례 성추행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A씨는 성추행이 사제관으로 불러 몸을 더듬거나, 회의가 끝난 뒤 김 신부가 따라와 사제관 밖에서 강제키스를 하고 몸을 만지는 식으로 몇 차례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해 7월과 9월에는 김 신부가 자신의 은밀 부위를 A씨의 몸에 대는 등의 행위를 한 적도 있다는 것이 소장의 주장이다.

소장에 따르면 A씨는 10세 때부터 김 신부를 가깝게 알고 지냈으며 그의 권유로 한국에서 수녀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다가 그만두고 오렌지카운티로 와 지난 2015년 7월부터 성 존 노이만 성당에서 김 신부를 보좌하는 직원으로 일했다.

평소 신부를 존경해 신앙상담을 받기도 했다는 A씨는 김 신부의 성추행이 있을 때마다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받았으나 김 신부는 성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같은 내용을 오렌지카운티 교구 측에 보고했고 연방고용평등위원회에도 신고했다.

이같은 신고를 접한 교구 측은 얼마 후 김 신부를 성 존 노이만 성당 담임사제직에서 면직했으나 별도의 법적 절차는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지난 5월 이 성당을 그만뒀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테일러&링 로펌’의 데이빗 링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해당 신부뿐 아니라 과거 그의 성추행 비리 사실을 알고서도 미온적인 처사로 일관해온 오렌지카운티 교구의 책임도 묻고자 하는 것”이라며 “교구 측은 지난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이 신부의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소장에서 김 신부의 과거 성추행 의혹도 제기했다. 김 신부가 애나하임의 성 토마스 성당 주임신부로 재직할 당시 여신도들을 성추행한 전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성추행 비위 사제들을 위한 전문 치료시설에 보내진 적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추가 피해자들이 나타나거나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오렌지카운티 교구는 지난 2016년 9월 이같은 의혹이 제기된 후 즉각 김 신부의 사목 활동을 중지시켰다며, A씨가 교구를 상대로 제기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며 이에 대해 법정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LA타임스가 이날 전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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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9-0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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