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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으로 남편 살해' 아내·내연남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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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산 가로채려 범행 모의” “유죄정황 충분, 반인륜성 범죄 비난 커”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과 이를 공모한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황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니코틴 주입방식의 직접 증거가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송모(48ㆍ여)씨와 내연남 황모(47)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재산을 가로채려 범행을 공모하고 허위로 작성된 문서로 혼인신고를 마친 뒤 수면제를 사용,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이 비열하고 범행을 모의해 죄책 또한 무겁다. 반인륜성 범죄로 비난 정도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황씨와 짜고 지난해 4월 22일 남양주시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든 남편 오모(당시 53) 몸에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송씨는 2010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남편 오씨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남편이 잠자다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과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씨 몸에서 치사량인 니코틴 1.95㎎/ℓ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발견되자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후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보고 이들을 구속했다.

오씨가 숨지기 전 황씨가 니코틴 원액을 해외에서 구매한 점과 니코틴 살해 방법, 장례절차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황, 송씨가 황씨에게 1억원을 건넨 점 등을 범행의 근거로 삼았다. 수사 결과 둘은 오씨 사망 직후 오씨 소유의 집 두 채와 사망보험금 등 8억원 상당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빼돌리려 했고, 서둘러 장례를 치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사법 사상 초유의 ‘니코틴 살인 사건’으로 이목을 끈 이 사건은 숨진 오씨의 몸에 니코틴 원액 주입방식이 입증되지 않아 재판 결과가 더 주목을 받았다.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국일보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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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9-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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