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라서" 또래 집단폭행 10대,항소심서 풀려나
페이지 정보
pike관련링크
본문
또래를 한 달여간 끌고 다니며 소변을 먹이거나 둔기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10대에게 미성년자라는 이유 등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또래 A양을 끌고 다니며 친구들과 함께 가혹행위를 저질러 공동폭행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B양(18)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B양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각각 2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수강 각각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를 등 죄질이 무겁고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18세 미성년자이고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살피면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는 것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C군(19), D씨(22), F양(19)의 항소는 기각돼 각각 징역 8년, 5년, 3년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B양(18)은 2016년 9월 집을 나와 또래 친구 3명과 어울려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지냈다. 그러던 중 생활비가 떨어진 B양은 다른 또래를 꾀어내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한다.
계획대로 A양을 꼬드기는 데 성공했지만 곧 A양이 휴대전화 개통을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면서 이들의 계획이 틀어졌다.
이에 화가 난 B양 등 일행은 A양에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A양의 옷을 벗기고 발로 짓밟거나 몽둥이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을 가했다. 또한 담뱃불로 A양의 얼굴이나 몸을 지졌다.
B양 등은 알몸으로 피투성이가 된 A양을 꿇어 앉히고 자신들의 소변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살해 협박, 성적 학대까지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양을 충북 청주와 음성 등지에서 한 달여간 끌고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또래 A양을 끌고 다니며 친구들과 함께 가혹행위를 저질러 공동폭행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B양(18)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B양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각각 2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수강 각각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를 등 죄질이 무겁고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18세 미성년자이고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살피면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는 것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C군(19), D씨(22), F양(19)의 항소는 기각돼 각각 징역 8년, 5년, 3년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B양(18)은 2016년 9월 집을 나와 또래 친구 3명과 어울려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지냈다. 그러던 중 생활비가 떨어진 B양은 다른 또래를 꾀어내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한다.
계획대로 A양을 꼬드기는 데 성공했지만 곧 A양이 휴대전화 개통을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면서 이들의 계획이 틀어졌다.
이에 화가 난 B양 등 일행은 A양에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A양의 옷을 벗기고 발로 짓밟거나 몽둥이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을 가했다. 또한 담뱃불로 A양의 얼굴이나 몸을 지졌다.
B양 등은 알몸으로 피투성이가 된 A양을 꿇어 앉히고 자신들의 소변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살해 협박, 성적 학대까지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양을 충북 청주와 음성 등지에서 한 달여간 끌고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 0
작성일2017-09-09 09:28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