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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탄] 최순실 태블릿 속 사진 1900장에 등장하는 젊은 여성과 남녀 어린이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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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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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469&Newsnumb=2017091469

박 변호인 측 관계자 “태블릿 개통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가족일 가능성 높다. 태블릿의 주인도 최순실이 아닌 김한수인 듯”



⊙《월간조선》, 18일 오전 8시 태블릿 관련된 특종 전문 공개


《월간조선》은 16일 베일 속에 가려졌던 최순실-고영태-장시호 태블릿에 대해 보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도화선 역할을 했지만 정작 그 이후 국내 어느 언론도 이 3대의 태블릿의 진위(眞僞)에 대해 검증을 하지 않았다. 16일 보도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검찰이 최순실 태블릿을 포렌식(Forensic) 분석한 게 작년 10월25일이다.

둘째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에는 사진 1900여장이 담겨있었는데 대부분 젊은 여성, 여자 아이,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남자 어린이, 여성용품, 아이돌 스타뿐이었다.
셋째 ‘주인’이라던 최순실의 사진은 정작 2장뿐이었다.
넷째  검찰은 진작부터 ‘2016년 10월25일 태블릿PC 분석보고서’를 갖고 있었다. A4용지 600장이 넘는 분량이다.
다섯째 그 문서의 실체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 처음 드러났다.
여섯째 문제의 분석보고서에는 당초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누설했다는 비밀문건이 47건 있었다고 알려졌지만 47건이 아닌 3건뿐이었고 그나마 중요한 문서도 아니었다.
일곱째 고영태가 2016년 10월 말쯤 검찰에 제출한 ‘고영태 태블릿’에 대해 검찰은 이달 5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에서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은 빈 깡통”이라고 했다.
여덟째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올 1월5일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태블릿 역시 ‘깡통’으로 드러났다. 당시 특검은 장시호 태블릿에 대해 “이 태블릿은 최순실이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것이며 최씨 집 짐 정리를 했던 장씨가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 안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죄로 엮은 어마어마한 문서들이 들어있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었다.

 
이 보도 후 독자들 사이에서 궁금증이 확산되고 있어 《월간조선》은 추가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본지 최우석기자가 추적한 ‘최순실-고영태-장시호 태블릿’에 대한 종합적인 특종기사는 18일 오전 8시를 기해 ‘데일리 월간조선 뉴스룸’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이는 월간지의 특성상 책이 실제로 17일 저녁에 나오기 때문이다.

   
첫째 《월간조선》의 최순실 태블릿 보도 후 “태블릿에 최순실 사진이 없다고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옳은 지적이다. 또한 “1900여장의 사진에 등장하는 젊은 여성과 어린 남자-여자아이가 누구냐”는 지적도 있었다.

《월간조선》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1900여장의 사진에 등장하는 젊은 여성과 어린 남자-여자아이에 대해 이 보고서를 가지고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 관계자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아내와 자식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월간조선》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 전 행정관 가족과 접촉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둘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가족이 소위 ‘최순실 태블릿’에 등장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검찰은 원래부터 이 태블릿을 개통한 사람이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임을 알고 있었으며 이 태블릿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통령 선거직전 사고로 사망한 고 이춘상 비서관에게 갔다가 최순실에게 흘러들어갔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정작 최순실 태블릿에는 최순실 본인이나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 정유라가 낳았다는 아기, 심지어 정유라가 머물렀던 독일의 숙소, 승마장 등 최순실과 관련된 사진은 단 한장도 없었다. 이는 이 태블릿이 최순실 소유의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월간조선》보도 후 미디어워치 고문인 변희재씨는 이 내용이 ‘검찰의 엠바고(보도 유예)’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엠바고란 국익을 위해 보도 자제를 요청한데서 유래된 말로, 정부 중앙부처나 검찰 혹은 법원이 언론사에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할 때 성립된다. 태블릿 관련 기사는 엠바고로 정해진 일이 없다. 언론사들이 태블릿 보도 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취재를 게을리 했을 뿐이다. 《월간조선》의 보도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취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넷째 국민들 사이에서 왜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지않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가운데 핵심 인물인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관련 사안이 보도되는 것을 매우 꺼린다고 한다. 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다른 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태블릿 보도 후 급하게 진행됐으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일부 언론의 태블릿 보도를 사실로 믿고있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문갑식 월간조선 편집장

입력 : 2017.09.17
추천 3

작성일2017-09-18 10:23

캘리님의 댓글

캘리
조작된타블렛등 관련자들 구속 수감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함...

esus님의 댓글

esus
너 어디서 또 쓰레기 짜라시 퍼 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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