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외국인에 1700만원 `바가지` 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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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외국인에 1700만원 '바가지' 씌워 의식 잃은 동안 1700만원 결제..경찰 "약물 검출 연관성 조사" 술에 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000만원이 넘는 술값 바가지를 씌운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21일 술에 취한 외국인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술값을 몰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한 혐의(준사기)로 이모씨(42) 등 주점 업주와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태원구 외국인 전용 술집 업주 이씨와 종업원 A씨(33)는 지난해 7월1일 새벽 혼자 술을 마시러 온 미국인 B씨에게 6회에 걸쳐 총 17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속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날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전까지 3회에 걸쳐 약 48만원이 결제된 사실만 기억했다. 미국에 돌아간 B씨는 2개월 뒤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를 받은 후 총 6회에 걸쳐 약 1700만원이 결제됐다는 뒤늦게 사실을 알았다. B씨가 술집에 머무른 시간은 1시간 40분에 불과했다. 1월7일에도 이태원구 또 다른 술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술집 주인인 엄모씨(55)와 종업원 C씨(49)는 올해 1월7일 밤 독일인 D씨가 자신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자 1시간 동안 5회에 걸쳐 총 790만원을 D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경찰은 이들 모두 단시간에 의식을 잃었으며 특히 D씨 모발에서 환각과 수면을 유발하는 약물이 검출된 점 등에 주목했다. 경찰은 검출약물과 주점간 연관성에 주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니 투데이 이보라 기자 |
작성일2017-09-2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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