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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으로 여성 자취방 몰래 들여다 본 4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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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떠 있는 정체불명의 남성(동그라미 부분)이 여성 혼자 사는 자취방을 창문으로 들여다보는 장면.
여성이 혼자 사는 자취방 내부를 몰래 들여다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여성이 혼자 사는 자취방을 창문을 통해 10여분 동안 들여다보고 안쪽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ㄱ씨(42)를 주거침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창문 밖 낯선 그 사람,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낯선 남성이 들여다봤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자취를 시작한 지 3년이 안된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 “저희 집 창문에 낯선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한 남성이 열린 창문 사이로 얼굴을 들이민 채 방안을 들여다보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글쓴이는 “남성은 (사진에 찍힌) 상태로 10분 넘게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안쪽 창문까지 열려고 했다. 그 순간 제가 소리쳤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정말 도움이 안됐다”며 “신고한 지 20분이 넘어서 도착했고 집 번지수까지 말해줘도 집도 못 찾고, 무서워서 창밖을 제대로 못 봤다는 사람한테 피의자 얼굴을 봤는지, 키는 몇인지 말도 안되는 질문을 퍼붓고 돌아갔다”고 주장했다.(▶[‘범죄 노출’된 여성 1인 가구]“혼자 살면 무섭지 않냐” 배달원이 보낸 카톡에 ‘소름’)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피해 여성의 집 인근에 거주하는 ㄱ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21일 검거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이) 너무 예뻐서 쳐다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음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며 “그러나 여성이 거주하던 연립주택과 이웃집 건물 사이에 낮은 경계석이 있었고, 이 경계석을 넘어간 것을 근거로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출동 시간이 20분이나 걸렸다는 피해 여성의 주장을 두고 “피해 여성의 집으로 가는 중간에 길을 잘 못 들었고, 또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검문하느라 15분이 걸리는 등 늦게 도착했다”고 해명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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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9-2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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