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중인 교사 육아휴직 악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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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교사가 3월에 학교에 육아휴직을 신청함. 복직 시기는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그래도 일단 1년으로 신청함.
2.학교에서는 그 1년의 육아휴직을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교사를 따로 선발함. 계약기간은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 말까지.
3.기간제교사가 3월부터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겨울방학이 시작될 12월 쯤에.. 1년 육아휴직을 신청했던 그 여교사가 갑자기 복직신청을 함.
4.기간제교사는 계약기간을 거론하며 학교에 문제를 삼지만, "학교의 사정에 의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이라는 조항에 너가 서명했으니 계약기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며 나가라고함.
5. 결국 복직을 신청한 여교사는, 원래 계약상으로는 기간제 교사의 몫이었던
겨울방학 2개월치 월급을 꽁으로 받아먹으며 복직함.
된다 안된다로 싸움 중.
학교에 따라 다르나 왠만하면 되는걸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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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0-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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