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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여배우B 사전 동의없이 녹취..성추행 증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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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성추행범이 아니다"

배우 조덕제가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성추행범으로 몰리고 있는 남배우A가 자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며 '공개 싸움'을 시작했다.


조덕제는 조덕제는 17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변호인 사무실 인근에서 몇몇 취재진과 만나 약 1시간 30분가량 촬영 당시부터 2심 판결까지 약 2년의 상황에 대해 낱낱 되짚으며 억울한 입장을 표명했다. 여배우B 측 주장과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었다.


조덕제는 담담하면서도 분노했다. 자신이 왜 2년간 '성추행범'이라는 족쇄에 묶여 살아야 했는지, 왜 변호사까지 대동해 해명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조덕제와 여배우B의 법적 다툼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다. 조덕제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은 '무죄'가 선고됐지만, 13일 진행된 2심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라는 '양형'이 내려졌다. '조덕제=성추행범'이라는 것을 법원은 인정한 것.


이에 조덕제는 곧바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그간 '남배우A'라고만 알려졌던 이니셜도 실명으로 전환하는 초강수를 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터뷰①에서 이어집니다.


- 감독 외 스태프들의 진술도 일치하나. 조= "촬영 장소가 협소했다. 아파트 현관이었다. 그래서 촬영 감독과 보조, 나, 여배우B를 제외하고는 방에 들어가 찍힌 화면만 봤다. 실질적인 촬영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은 극 소수다. 다양한 각도로 보고 있는 와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이상이 느껴졌다면 '컷'을 외쳤을 것이다. 하지만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니 계속 지켜 본 것이다. 4분 원테이크 신이었다."


관= "현장을 지켜 본 이들은 '나는 모르겠다. 전혀 (이상한 점을) 못 느꼈다'고 했다. 여배우B는 '바지가 내려가 엉덩이까지 드러났다'고 진술한다. 하지만 스태프들은 '엉덩이를 본 기억이 없다.'고 했다. 현장에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여배우B 진술밖에 없다. 다만 감독이 '여배우가 촬영이 끝난 이후에 추행을 당했다고 항의 하더라'는 말은 했다."


- 감독이 '지시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인 것 같다. 조= "감독의 디렉팅이 있었다 '완전히 미쳐서 만취한 상태에서 미친놈처럼 정신병자같이 짐승처럼 사육하는 느낌이 나도록 연기하라'라고 지시했다. 거기에 따라 충실히 연기했을 뿐이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감독이 설명을 했고, 배우들도 거기에 따라 대사와 동선 정도를 맞춰보는 식으로 촬영 준비를 했다."


- 특별 지시사항은 없었나. 관= "메이킹 필름을 촬영한 기사 말에 따르면 감독이 '여배우B가 노출을 꺼려 하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찍을 것이다'고 했다. 여배우B가 없는 자리에서 조덕제 씨에게 '과감하게 연기해라'라고 하며 옷을 찢는 모션, 가슴을 만지는 모션 등을 취한다.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다 해줘야 해?'라고 한다. 조덕제 씨 입장에서는 동물적 연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손을 집어 넣어라'라는 직접적 디렉팅은 없었다. 그래서 조덕제 씨는 '안' 했는데 여배우는 '당했다'고 하는 것이다."


- 여배우B는 모르는, 다른 지시를 받은 것인가. 조= "감독과 여배우B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주어진 콘티에 이미 '여배우B 등산복 바지를 갈기갈기 찢는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현장에서 바지가 잘 안 찢기는 재질이라 상의로 바뀌었다. 여배우B는 '합의되지 않은 연기'라고 하는데 감독님은 이미 다 설명되고 동의가 된 듯 말씀 하셨다. 나 역시 간단하게 통보받은 것이라 그렇게 이해했다."


- 여배우B는 '상의와 속옥이 찢어졌다'는 것도 문제삼고 있다. 조= "'상의를 찢는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는데, 감독님이 여배우에게 '잘 안 찢어지는 등산복에서 잘 찢어지는 흰색 티셔츠로 바꿔 입어라'라고 지시했다. 여배우는 받아들이고 옷을 갈아입었다. 안에 나시티를 받쳐 입고 있었는데 나시티마저 벗고 흰 티만 입게 만들었다."


- 촬영 후 직접적인 항의를 받지는 않았나. 조= "다짜고짜 '연기를 그렇게 거칠게 하면 어떡하냐. 연기가 혼자하는 것이냐'고 막 따지고 들어서 아무리 여주인공이고 나는 조단역이기는 하지만 내가 나이로도 선배인데 연기에 대한 지적을 하니까 불쾌해 언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 장면은 강하고 센 신이다. 거기에 맞게 연기를 한 것인데, 왜 문제냐. 여주인공 은정(여배우B 극중 캐릭터 이름)에게도 도움되는 연기이지 않냐'고 언성을 높였다. 언쟁이 좀 있었다."


- 성추행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조=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이런 말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언쟁이 높아져서 이 부분은 감독님도 오케이 내린 신이고 디렉션도 주셨기 때문에 같이 해결하자는 의미로 쳐다봤는데 관여하지 않고 있더라. 그 와중에 여배우가 언성을 높이다 '더 이상 이야기 하기 싫다'고 하자 감독은 그제서야 눈치를 보며 나에게 나가 있으라고 했다. 밖으로 나왔고 다음 촬영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 그 후 상황은 어땠나. 조= "다음 날은 촬영이 없던 날이라 서울로 올라 가려는데 감독이 '점심식사나 같이 하자'고 해 밥을 먹었다. 그리고 '잘 설득하고 풀어줬으니까 걱정말고 올라가라. 다음 촬영 때 보자'는 말을 들었다. 그 때까지도 여배우B에게 직접받은 항의 문자나 전화는 없었다.


그렇게 서울에 올라 왔는데 현장 총괄 PD에게 연락이 왔다. '여배우가 연락이 안 되는데, 아마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 미안하다고 문자라도 보내서 마음을 좀 풀어주면 설득해 데리고 오겠다'고 하더라. 내가 뭘 잘못한 것인지, 사과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는 바가 전혀 없었지만 일단 사과 문자를 보냈고 '상황이 심각한거면 내가 하차까지도 고려해 볼게'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 성추행을 인정한 증거가 됐다."


- 그래서 여배우를 달래고 사과 요구에 응한 것인가. 조= "총괄 PD로부터 내가 영화에서 하차하게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소속사 매니저가 총괄 PD에게 전화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인지 묻고 상의를 했다. 나 역시 상황을 듣기 위해 다시 경기도 이천 촬영장으로 내려갔다. 그 곳에서 모든 이야기를 등렀다. '더 이상 함께 연기할 수 없다'는 여배우의 말 때문에 하차가 결정됐다고 했다."


- 하차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었나. 조= "일단 오해가 생긴 것이라 판단했다. 신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랐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음을 달래고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 여배우B와 '사실관계가 맞다, 안 맞다' 싸울 수는 없었다.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거짓말까지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오해가 있다면 풀어주고 싶었다. 어느 정도 누그러든 것 같아 사과 문자에 '무릎이라도 꿇을게'라고 다소 과하게 보냈던 것을 행동으로 옮겼다. 주변에서 말려 바로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만큼 여배우B의 오해를 풀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성추행을 인정하는 증거가 됐을 뿐이다."


- 증거는 무엇인가. 조= "나는 몰랐는데 여배우B가 모든 상황을 녹취하고 있었다. 난 생각도 못했다. 동의없이 녹취했다. 마음 풀라고 보냈던 문자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사과하면 인정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 ③에서 계속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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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0-18 10:28

상식님의 댓글

상식
거길 확 만진 모양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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