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첫 고소·협박 3인, 모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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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처음 고소한 A씨와 함께 박유천을 협박한 남성 2명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됐다. A씨도 앞서 실형을 받음으로써 일당 3명 모두 철장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6일 오전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 또헌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확정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여자친구 A씨가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합의금으로 5억 원을 달라고 박유천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폭력조직 출신인 C씨가 협박에 가담했다.
박유천 측이 응하지 않자 A씨가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들을 각각 무고와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조직 폭력배까지 동원해 돈을 뜯으려다 실패하자 경찰에 거짓 고소를 했다”며 B씨에게 징역 1년 6월, C씨에게 2년 6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언론보도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연예계 종사자에게 과도한 금원을 요구한 이상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C씨와 A씨에 대해선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B씨와 C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A씨는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 후 징역 1년 8개월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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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0-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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