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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고 혐의` 이진욱 고소인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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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원본보기‘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35)이 17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이날 이진욱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큰 죄이다”며 “성실히 조사 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검찰이 배우 이진욱(3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뒤 무고죄로 피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열린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A씨와 이진욱이 처음 만난 자리에 동석한 지인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피고인과 이진욱이 만난 자리에서 평범한 대화가 오고 갔고 (이진욱과 피고인의 성관계가 있은 후인) 다음 날에도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했고, 이진욱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해 '성격이 괜찮고 말이 잘 통하고 괜찮은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두 사람으로부터 성관계가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증인은 그동안 이진욱에게 여자를 소개해 준 적이 있는지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아는 여성을 이진욱과 만나는 자리에 부른 적이 있냐는 추가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으며, 그렇게 만난 여성과 이진욱의 관계가 깊게 발전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의 변호사는 증인의 진술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약 2년 전 증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를 처음 만나 증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과 SNS 메시지 속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인은 메시지를 보니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그냥 헤어졌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만나 술을 마시고 증인의 집에서 잠이 들었던 것은 그 이후였던 것 같다고 정정했다. 

증인신문 이후 검찰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의 변호사는 피고인에게는 (무고를 할) 동기가 없다며, 그동안 고소 등 형사 사건에 휘말린 적도 없었고 금전적 보상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모든 것이 정말 이상하다. 왜 모든 수사과정에서 남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야 하는지, 왜 그들로부터 '(관계가 싫었다면)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냐' 고 혼이 나야 하는지, 왜 이상한 소문과 댓글에 시달려야 하는지 괴로울 뿐이다. 연예인이라면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어야 하나. 왜 이런 상황까지 와야 하는지 괴롭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이진욱을 고소했고, 이진욱 측은 곧바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식사한 후 이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지난해 9월 이진욱은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6월 진행된 A씨에 대한 무고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가 다소 과장된 진술을 했지만, 여러 사정을 살펴 보면 허위진술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선고 기일은 11월 24일이다. 

한편 이진욱은 해당 사건으로 중단한 연기활동을 재개한다. 이날 이진욱 소속사는 이진욱이 영화 '상류사회' 출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i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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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0-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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