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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비판' 다큐 백년전쟁, 檢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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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 내달 공소시효 만료
檢 “판단 내릴 때 됐다. 곧 결론”
샌프란시스코 法 위반 등
일부 내용 허위사실로 판단할 듯
친일·독립성금유용 의혹 등은
‘역사적 평가거나 비평’ 입장


[국민일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인가, 기회주의적 친일파인가.

한국현대사의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인 이 전 대통령 행적과 관련한 검찰의 형사적 판단이 임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묘사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허위사실 적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다음 달 중 내릴 방침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2012년 11월 제작한 이 작품은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했던 배경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곧 사건을 정리하려 한다. 판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백년전쟁 수사는 박근혜정부 초기 고소장 접수로 시작돼 4년5개월이 지나도록 계류 중이다. 공소시효(5년)가 다음 달로 끝나 더 이상 결론을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검찰은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고 제작자와 감독 등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 결정만 남겨 뒀다. 일단 다큐멘터리의 내용 일부가 의견 내지 가치평가 수준을 넘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임현)는 백년전쟁의 내용을 크게 6개 범주로 나눠 조사했다. 이 전 대통령의 미국 박사학위 취득 과정, 하와이에서의 친일 활동과 독립성금 전용 의혹, 맨법(Mann Act·배우자나 가족이 아닌 여성과 주 경계를 넘으면 처벌할 수 있는 당시 미국 법률) 위법 여부, 상하이 임시정부 행적, 미 중앙정보국(CIA) 문서의 평가 등이다.

검찰은 이 중 “1920년 6월 이 전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 위반으로 체포 및 기소됐다가 백인 유력인사들의 보증으로 빠져나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이 사안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객관적 자료가 있는데도 “미 수사관들은 이승만을 부도덕한 플레이보이로 판단하고 기소했다”는 내용을 넣은 것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영상 속 이 전 대통령의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 화면 역시 다른 자료 사진을 합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5개 분야 내용의 경우 대부분 역사적 평가나 비평 수준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자명예훼손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적용된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된 만큼 사법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피고소인들을 정식 재판에 넘기거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은 2012년 11월 26일 시사회에서 공개됐다. 본편은 ‘두 얼굴의 이승만’, 번외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룬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제목이었다. 본편은 이 전 대통령을 ‘악질 친일파’ ‘A급 민족반역자’ ‘하와이 깡패’ ‘돌대가리’ 등으로 평가했다.

이 전 대통령 유족들은 이듬해 5월 제작자와 감독 등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박 전 대통령 유족들은 고소장을 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애초 명예훼손 전담부서인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이듬해 3월 공안1부로 재배당했다. 백년전쟁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전직 대통령 폄하 문제와 결부시켜 조사하겠다는 의중으로 읽혔다.

검찰은 2015년 역사학계에 객관성 검증을 의뢰해 일부 답신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학술적 영역에서의 판단과 수사 절차를 통해 허위사실 여부를 가리는 작업은 성격이 달라 수사에 결정적 도움은 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사건 결론을 내야 할 상황이 된 현 수사팀도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하고 있지만 검찰이 역사의 논쟁적 문제까지 들어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섣불리 학문 영역까지 손을 댄다는 시각도 있어서 다각도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공과(功過) 논쟁은 법원으로도 가 있다. 시민방송 RTV는 2013년 1∼3월 백년전쟁을 방영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를 받자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백년전쟁이 사자인 두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2015년 8월 대법원으로 올라갔지만 이후 2년이 넘도록 ‘법리 및 쟁점 검토’ 상태로 있다.

글=지호일 신훈 기자 blue51@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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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0-2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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