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지 좀 마" 생후 6개월 딸 목 졸라 살해한 엄마 징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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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된 딸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목을 졸랐다가 아이가 질식하려고 하자 '장애인이 됐다'고 착각해 그 자리에서 살해한 3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생후 6개월에 불과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목을 졸랐다가 딸 아이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질식하려고 하자 '내가 딸을 장애인으로 만들었다. 차라리 죽이자'고 생각하고 목을 졸라 끝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셋째 딸을 출산한 김씨는 출산 후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다가 지난 7월말 집에 딸과 둘만 있는 상태에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김씨는 잠을 자지 않고 우는 아이를 보며 '안 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목을 1~2분간 조르기 시작했다. 목이 졸린 딸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눈이 뒤집히자 김씨는 '내가 아이를 병신으로 만들었구나. 장애를 가지고 살 바에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다시 목을 조르면서 입과 코까지 막아 끝내 딸 아이의 생명을 빼앗았다.
재판부는 "생명은 인간 존엄성의 근본이 되는 고귀한 가치이고 설령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의 생명을 임의로 거둘 수는 없다"며 "생후 6개월 정도에 불과한 유아를 단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했고 다른 두 딸을 양육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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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0-3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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