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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되기만 기다렸다! ‘8살 성추행’ 피해자 12년 만에 한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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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오빠로부터 성추행당한 8살 여자 어린이가 아픈 기억을 품은 채 성장해 20살 성인이 되자 가해자를 고소하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피해자는 12년 전 사건을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다 경찰에 고소했고, 법원은 오래전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촌오빠가 2005년 사촌 여동생 성추행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5년 여름 A씨(34세, 당시 22세)는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사촌 동생인 B양(20세, 당시 8세)의 몸을 만지는 등 세 차례 강제 추행했다.

당시 B양은 이 같은 사실을 친오빠에게 알렸고, 친오빠는 다시 엄마에게 이를 알려 B양의 가족들은 A씨의 이 같은 추행 행위를 확인했지만 흐지부지됐다.

그러나 B양은 사건이 흐지부지되는 것에 대해 엄마와 친가족에게 배신감을 느꼈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B양은 자신이 성인이 되면 직접 A씨에게 잘못을 묻기로 결심했다.

성인 된 피해자 12년 전 사건 경찰에 고소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B씨는 지난해 2월 사촌오빠인 A씨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 당시의 일에 대해 책임을 추궁했다.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보낸 문자에는 10여 년 전에 있었던 구체적인 행위와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묘사돼 있었다.

이튿날 사촌오빠 A씨는 B씨에게 "오빠가 용서 구하는 게 너무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항상 마음속에 OO한테 미안해하고 있었는데...", "핑계로 밖에는 안 들리겠지만, 오빠가 정말로 OO를 만나서 용서 구하고 싶구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결국 사촌오빠인 A씨를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7월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A씨는 사촌동생 B씨와 레슬링 놀이를 하며 신체를 접촉한 적은 있지만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법원, 친족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선고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B씨가 제시한 사정과 증거들을 살펴보고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제갈창 부장판사는 "놀이과정에서 신체접촉만 했다고 보기에는 피해자의 기억이 너무 생생하고, 단순한 신체접촉만으로 가해자가 미안하다는 취지로 여러 번의 문자를 보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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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1-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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