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세 할머니와 결혼한 26세 청년, 아내 죽자 유족연금 신청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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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었을까, 결국 ‘돈’이었을까.
아르헨티나의 26세 청년이 91세의 ‘아내’가 죽자 유족 연금을 신청했다가, 정부에 의해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는 정부와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고, 아르헨티나의 엘 트리부노와 영국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91세의 ‘아내’는 엄마의 이모인 ‘이모할머니’였다.마우리시오 오솔라는 이름의 이 청년은 8년 전 부모가 이혼하자, 엄마와 형과 함께 이 이모할머니 집으로 들어갔다. 교사로 은퇴한 이모할머니는 매월 받는 연금으로 오솔라의 법률학 공부를 지원해 오솔라는 결국 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2015년 12월 이모할머니와 그 지역의 풍습에 따라 약식 결혼을 했다. 이모할머니 토레스는 ‘결혼생활’ 14개월 만인 작년 4월 패혈증으로 숨졌다.그런데 아르헨티나 연금기관이 이 ‘결혼’은 불법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남편’인 오솔라에게 유족 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연금기관은 “오솔라와 토레스의 나이 차가 68세이고 가까운 친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솔라는 지역매체 엘 트리부노에 "나는 이모할머니를 가장 순수한 형태로 사랑했고, 그를 잃은 아픔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며 “이모할머니는 내 삶의 중요한 지지자였고, 우리의 결혼은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다"고 말했다.오솔라는 부모가 헤어진 뒤, 포기할 뻔 했던 법률 공부를 이모할머니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고령의 이모할머니도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서로 결혼을 원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남편’ 오솔라가 생전의 이모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고, 일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줬다고 한다. 그는 “아르헨티나 법에 따라 이 결혼은 완벽하게 합법이며, 대법원까지 이 소송을 끌고 가더라도 내가 ‘아내’에게 한 맹세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굳은 다짐’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10년 전에도 아르헨티나에선 24세 남성이 82세 여성과 결혼했는데, 이 할머니가 불과 24일 만에 숨지자, 24세 남성이 국가로부터 유족 연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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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1-1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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