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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동선 폭행 피해자 2명 "사과 수용..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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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동선 폭행 피해자 2명 "사과 수용..처벌 불원"

경찰, 김동선 폭행 피해자 2명 9시간 동안 조사
피해 변호사들 "폭행 당했다···추가 피해는 없어"
"김씨 사과 받아들이고 처벌 원하지 않는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28·사진)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과 관련,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전 1시께까지 9시간 가량 피해자인 변호사 2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그밖에 추가 피해는 없다"고 진술했다. 또 처벌 의사 유무에 대해선 피해자 2명 모두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전했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고발·신고·인지에 의해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한다.

피해자들은 지난 9월28일 밤 로펌 소속 변호사들, 김씨와의 술자리를 가지다가 익일 오전 0시30분~1시께 김씨로부터 "주주님이라 불러라" "존댓말 써라" "허리 꼿꼿히 펴라" 등 말을 듣고 폭행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앞서 귀가하려는 동석자를 배웅하기 위해 1시간 가량 자리를 비우고 돌아오자 김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전했다. 김씨는 같은 달 29일 오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사과를 전했고 이들은 받아들이는 취지로 답장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언론에 보도된 폭언들 일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 2명이 술자리를 1시간 가량 비운 사이 해당 폭언을 비롯한 추가 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술자리에 동석했던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하는 등 추가 피해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10~12명 정도 함께 자리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당시 현장의 모습이 담긴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 내 하드디스크도 서울청 사이버안전수사국에 복원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21일 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가게 측으로부터 CCTV 내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가량이 지나 당일 녹화 영상은 삭제됐다. 복원이 가능하다면 최소 2주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28일 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했다가 만취한 채 변호사들을 상대로 폭언을 하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는 변호사들에게 "너희들은 내 덕에 월급 받는 거야", "너희 아버지 뭐하시냐",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라", "날 주주님이라 불러라"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자신을 부축하던 변호사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붙잡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1월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 2명을 폭행하고 순찰차 일부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0년 10월에는 호텔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과 몸싸움을 하고 집기를 부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영화 ‘베테랑’에서 재벌가 아들로 분한 유아인이 폭행을 하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한화그룹의 폭력사를 살펴보면 김승연 회장(유흥업소 종업원 청계산 보복 퐁행사건), 둘째 아들 김동원(뺑소니, 대마초) , 셋째 아들 김동선(만취추행, 폭행)등의 사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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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1-2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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