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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호주국자 “최대 10년 복역후 추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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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소지·배포 가중처벌



가짜 ‘워홀’비자로 취업 혐의도





호주에서 현지 아동을 성폭행했다는 게시글을 올려 논란이 불거진 ‘워마드’ 회원 여성이 호주에서 징역형을 살고 난 후 추방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현지 법조계의 전망이 나온다.



27일 호주 연방 경찰에 따르면 워마드 회원 A(27) 씨는 남자 어린이를 성폭행했다는 A씨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 ‘아동착취물 소지 및 배포’ 혐의만 적용돼 구속되어 있다. 내년 초 첫 재판을 앞둔 A씨에겐 현재 국선변호인이 배정된 상태다.



아동 음란물 소지ㆍ배포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호주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의 경우 컴퓨터에 아동 음란물을 소지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 올리는 배포 행위까지 적용된 상태여서 가중처벌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아동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호주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호주는 유치원 교사와 같이 아동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자에게 범죄 경력서 발급을 의무화할 정도로 아동 보호에 있어 엄격하다. 특히 아동 음란물을 상업적 목적이나 개인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에 배포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다.



주시드니 총영사관 법률 자문으로 활동하는 박정호 변호사는 “음란물을 소지한 행위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가벼운 형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지 자체에 대한 인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A씨가 관광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여권을 이용해 보모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A씨의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피해 아동 어머니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A씨가 자신의 가정에서 보모로 취업하기 위해 가짜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여권을 제출했던 사실을 A씨가 체포된 뒤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여권과 비자를 위조하거나 도용한 행위는 호주의 공권력과 주권을 위협하고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돼 엄벌에 처해진다”며 “호주 법원이 A씨의 가석방을 불허한 것도 이같은 배경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호주 지방 법원은 A씨의 보석 심리에서 도주의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A씨의 가석방을 불허했다.



A씨가 중형을 선고 받게 되면 추방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호주의 외국인 추방 관련 규정에 따르면 비시민권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죄값을 다 치른 후 추방시키도록 명시되어 있다. 폭행, 마약 판매ㆍ유통,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의 경우 추방 명령이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일각에선 A씨가 정신 병력을 이유로 들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변호인 측이 정신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 참작을 요구하면 판사가 이를 고려해 집행 유예나 사회 봉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여권과 비자를 위조하거나 도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중형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내년 1월 첫 재판을 앞둔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여부에 따라 다른 재판 절차를 맞게 된다. A씨가 유죄를 인정할 경우 판사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적 간단히 선고를 내린다. 이 경우 혐의의 경중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는데 중형에 해당하면 짧게는 한달, 길게는 최대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A씨가 무죄라고 주장할 경우 검찰과 변호인 측은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착수한다. 이 경우 선고 나오기까지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전망이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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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1-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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