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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러싱 중국여 상습폭행 강도 한국인 남성 유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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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성들을 상대로 인종혐오성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한인 남성이 1일 유죄를 인정했다.

퀸즈검찰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국적의 케이 S 이(35)씨가 이날 두 건의 2급 강도.혐오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 27일 플러싱에서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던 중국계 여성 링 초우를 폭행하고 현금 2000달러와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씨는 초우의 집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회를 엿보다 초우가 차 뒷문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려 하는 순간 뒤에서 덮쳤다. 초우를 차 안에 밀어 넣은 이씨는 얼굴을 무차별 가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같은 해 2월 10일에는 플러싱의 한 아파트 앞에서 또 다른 중국계 여성 지아오 펭을 폭행하고 현금 2000달러와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핸드백을 빼앗았다. 이씨는 펭의 신고로 수배에 나선 경찰에 같은 날 체포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택시 기사다. 고객의 대부분은 중국인들인데, 그들은 차 안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매우 무례한 사람들"이라며 "누군가와 싸우고 싶었고 마침 그 여자(초우)가 나를 불쾌하게 쳐다봤기 때문에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두 번째 범행과 관련해서는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그 여자가 신호도 없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뒤를 따라가 폭행했다. 나는 중국인들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리차드 브라운 퀸즈검사장은 "인종혐오 범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특정 인종을 겨냥한 이 같은 범죄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씨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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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2-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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