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드디어 '조두순 법' 발의됐다

페이지 정보

결론은미친짓이다

본문

술 마셨다고 해도 감형 못 받는 ‘조두순 법’ 발의됐다

[중앙일보] 입력 2017.12.04 19:50

이가영 기자


술에 취한 채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주취감경)받은
‘조두순 사건’의 조두순을 염두에 둔 일명 ‘조두순 법’이다.
 
DA 300

기존 형법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의 범죄는 감형하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반면 개정안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지 않았더라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모든 경우에 감형을 막아 범죄를 선처하지 않도록 못 박았다.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한 것이다. 
 
지난 3일 기준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 감형 폐지’ 청원 참여자가 한 달 만에 20만명을 넘었다.
청와대는 조만간 주취 감형 폐지 청원에 대해 수석비서관급 관계자나 해당 부처 장관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내놓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신 의원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는데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음주가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음주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감경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술 마셨다고 해도 감형 못 받는 ‘조두순 법’ 발의됐다
추천 1

작성일2017-12-04 11:55

그때그넘님의 댓글

그때그넘
대통이 바뀌니 이제 말도안되는 지랄이 하나씩 고쳐지는것 같네..
이참에 범죄 저지런놈 낯짝 가려주는 이해가 안되는 개짓도 철폐하라~! ^

sunny50님의 댓글

sunny50
바람직한 법이 발의된것 같다.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994 그래 맞어! 애국은 저렇게 하는 거야 댓글[3] 인기글 3 유샤인 2017-12-13 1424
22993 1년차 공무원 교사 월급인증 인기글 1 pike 2017-12-13 1797
22992 한국노래를 일본말로 부르면 무슨맛일까.. 댓글[2] 인기글 봄가을 2017-12-13 1570
22991 눈이 나리네..무지무지 나리네...태무..눈이 나리네... 댓글[4] 인기글 봄가을 2017-12-13 1395
22990 답변글 Re: 눈이 나리네..Tombe La Neige -WhiteLibraTexas 눈이 내리네 (불어, 영어와 … 인기글 2 유샤인 2017-12-13 1396
22989 북한 붕괴시 미군은 북한에서 핵무기 확보 후 다시 남한으로 갈 것 인기글 pike 2017-12-13 1705
22988 대륙의 모자이크 댓글[1] 인기글 pike 2017-12-13 2462
22987 카메라 줌 렌즈 수준 댓글[1] 인기글 1 pike 2017-12-13 1796
22986 한국 PC방에서 타락하는 핀란드 순수청년들 댓글[1] 인기글 pike 2017-12-13 1810
22985 구글 엔지니어로 일하던 중국인 마추추 샌프란시스코에서 알몸시체로 발견. 인기글 pike 2017-12-13 1850
22984 헬아메리카 vs 헬조선!! 인기글첨부파일 shareclue 2017-12-13 1865
22983 산타는 없어요 댓글[14] 인기글첨부파일 6 bee1 2017-12-12 2040
22982 [펌] 한파가 만들어 낸 수채화 - 소양강 상고대 인기글 미라니 2017-12-12 1784
22981 여기 길이 있습니다. 댓글[12] 인기글첨부파일 5 bee1 2017-12-12 1794
22980 답변글 켈리 말처럼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댓글[1] 인기글 옹골찬2 2017-12-13 1114
22979 그들의 식사 시간을 방해한 '무장 강도'들의 최후 인기글 pike 2017-12-12 2117
22978 4,500년 세월 견딘 조세르 피라미드 인기글 pike 2017-12-12 1783
22977 이집트, 속옷 입고 바나나 먹은 여가수에 방탕 혐의 징역 2년형 인기글 pike 2017-12-12 2171
22976 Alabama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Moore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9포인트 앞서 댓글[3] 인기글 pike 2017-12-12 1296
22975 노력에 따른 정당한 댓가 인기글첨부파일 5 bee1 2017-12-12 1809
22974 [펌] 죽기 전에 신문에 실린 부고…한 일본인의 특별한 장례식 댓글[2] 인기글 1 미라니 2017-12-12 1832
22973 [펌] 냉장고에 넣으면 안되는 식품 인기글첨부파일 미라니 2017-12-12 1896
22972 [펌] “주 3회 격렬한 운동, 치매 증상 완화” 인기글 미라니 2017-12-12 1755
22971 28살의 사형수 인기글 1 pike 2017-12-12 2482
22970 메추리 알을 부화 시켜 보았다 댓글[1] 인기글 3 pike 2017-12-12 1951
22969 설현의 황금골반 인기글 pike 2017-12-12 2848
22968 한국의 도로위에 일사분란한 국민들 댓글[2] 인기글 1 pike 2017-12-12 1908
22967 중학생들이 또래 2명 청테이프로 묶고 8시간 폭행 댓글[2] 인기글 pike 2017-12-12 1786
22966 택배 배송메세지의 중요성 인기글 pike 2017-12-12 1571
22965 한국 남성 강간율 일본의 40배 댓글[3] 인기글 pike 2017-12-12 1791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