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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조두순 법'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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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미친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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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셨다고 해도 감형 못 받는 ‘조두순 법’ 발의됐다

[중앙일보] 입력 2017.12.04 19:50

이가영 기자


술에 취한 채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주취감경)받은
‘조두순 사건’의 조두순을 염두에 둔 일명 ‘조두순 법’이다.
 
DA 300

기존 형법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의 범죄는 감형하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반면 개정안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지 않았더라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모든 경우에 감형을 막아 범죄를 선처하지 않도록 못 박았다.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한 것이다. 
 
지난 3일 기준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 감형 폐지’ 청원 참여자가 한 달 만에 20만명을 넘었다.
청와대는 조만간 주취 감형 폐지 청원에 대해 수석비서관급 관계자나 해당 부처 장관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내놓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신 의원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는데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음주가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음주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감경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술 마셨다고 해도 감형 못 받는 ‘조두순 법’ 발의됐다
추천 1

작성일2017-12-04 11:55

그때그넘님의 댓글

그때그넘
대통이 바뀌니 이제 말도안되는 지랄이 하나씩 고쳐지는것 같네..
이참에 범죄 저지런놈 낯짝 가려주는 이해가 안되는 개짓도 철폐하라~! ^

sunny50님의 댓글

sunny50
바람직한 법이 발의된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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